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금융상품으로 출시한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여만에 18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용자 10명 중 8명에 달하는 대부분이 5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성장과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소액의 생활비마저 아쉬워진 취약계층의 단면으로 여겨집니다.
정부는 그간 제기된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오는 9월부터 전액상환자 재대출을 횟수 제한없이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지난해 3월27일 출시됐습니다.
이후 올해 5월말까지 18만2655명에게 1403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용자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소액인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79.9%,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자금용처를 증빙해 50만원 넘게 대출받은 사람이 20.1%였습니다.
또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92.7%), 기존 금융권 대출연체자(32.8%). 20~30대(43.6%)가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직업으로는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 기타직업군(69.1%)이 근로소득자(21.8%)나 사업소득자(9.1%)보다 많았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년여 운영현황을 살펴본 결과 민간 금융회사 대출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취약차주 다수에 소액의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완화하는데 기여했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액생계비 연체율은 지난해 9월 8.0%, 12월 11.7%, 올해 3월 15.5%, 5월 20.8%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리스크관리 강화,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면서 제도개선 의견을 반영한 향후 운영방향을 밝혔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자금지원, 채무조정, 상환능력 등 3가지 측면에서 운영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오는 9월부터 원리금 전액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이 허용됩니다. 출시 당시에는 보다 많은 서민·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 한번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간 이용자 간담회 등에서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받아들여 재대출 횟수제한을 폐지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는 기본 15.9%이고 금융교육 이수·성실상환시 최저 9.4%까지 낮아집니다. 재대출 금리는 이전 대출 최종금리를 적용해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4분기 중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합니다.
현재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면 만기도래 전 본인 신청을 통해 최장 5년내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이자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리금 일부 납부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해 연체자를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사 대출을 연체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해 부채관리를 지원합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제도는 금융사 기부금을 활용해 서민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상생금융 사례"라며 "정부는 소액생계비대출이 서민층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제도로 제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