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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15MW급’ 부유식 해상풍력 모델 DNV 기본승인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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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14, 2024, 09:06:42

MBW사와 MSPAR 공동으로 개발..경제성·효율성 높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은 네덜란드 해상풍력 기업인 모노베이스윈드(이하 MBW)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15MW급 부유식 해상풍력 모델이 국제인증기관인 노르웨이선급(DNV)으로부터 개념설계에 대한 기본승인(AiP)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고정식 해상풍력과 달리 육지에서 상부구조물까지 제작한 후 운송 및 설치가 가능하며, 시스템에 작용하는 하중이 작아 기존 고정식 해상풍력 발전기를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승강형 스파식 부유체(MSPAR)는 태풍 등 동해 해상의 극한 환경조건(최대 풍속 61m/s, 최대파고 11.5m)에서도 부유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MSPAR는 콘크리트와 강재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재료를 사용해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MSPAR는 각각의 단계에 따라 다른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데 조립 및 운송 단계에서는 선박의 평형수와 같이 부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장치인 발라스트가 상승된 반잠수식(Semi-submersible) 형태로 나타납니다. 설치 및 운영 단계에서는 발라스트가 하강된 안정적인 스파(Spar) 형태의 모습을 갖추고 전기를 생산합니다. 
 
반잠수식은 50m 이상의 수심에 적용 가능하며, 흘수가 낮아 안벽에서 조립/운송에 유리한 특징이 있습니다. 스파는 120m 이상의 수심에 적용 가능하며, 무게중심을 낮추어 안정성을 확보하는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대우건설은 지난 2021년 11월 MBW사와 부유식 해상풍력 모델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022년 3월에는 수리모형실험을 완료하고 지난해 9월에는 국제특허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당사가 개발한 국내 최대 15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자체모델의 AiP 승인으로 울산 부유식 풍력 프로젝트 입찰자격을 확보하게 됐다"며 "날로 중요성이 더해가는 신재생 에너지분야의 기술 개발 및 사업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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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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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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