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삼성생명이 보험금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이유로 삼성생명에 과징금 24억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2014년 종합검사를 통해 삼성생명이 약 2만 3000건의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사망때 지급하는 책임준비금(보험금)에 가산이자 11억 2000만원을 포함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또 15만건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중 1억7000만원을 적게 준 것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지연과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주의를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건은 금융위원회 의결로, 임직원에 대한 조치는 금감원장의 결재로 각각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