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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여름철 현장 안전보건관리 ‘집중’…“중대재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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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9, 2024, 10:06:37

‘건강한 여름나기 1.2.3 캠페인’ 등 현장 관리 철저히 진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다가오는 우기 및 혹서기를 대비해 현장 안전보건 집중관리에 나섰다고 19일 밝혔습니다.

 

DL이앤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 6~8월을 '폭염·호우·태풍 특별대응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에 발맞춰 철저한 현장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DL이앤씨는 폭염에 취약한 오후 시간대별로 중점 관리 사항을 담은 '건강한 여름나기 1.2.3 캠페인'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캠페인의 경우 1시에는 오후 작업 전 TBM을 통해 고령자, 고혈압 소견자 등 더위에 취약한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2시에는 30분 동안 쿨링 타임 시간을 운영해 현장에 마련된 간이휴게시설에서 휴식, 3시에는 시원한 음료, 화채, 빙과류 등을 제공해 근로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캠페인 시행과 함께 전체 현장에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호우∙태풍 시 현장 안전관리 이행수칙 및 자율점검표를 배포하며 집중관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현장에서 주 1회 이상 혹서기 대비 자체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취약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원 및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안전신문고 제도 활성화도 노력하고 있다고 DL이앤씨는 전했습니다. 안전신문고는 근로자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 신고하고 조치하는 시스템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폭염기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스스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전신문고 참여 우수 현장 4곳을 선정해 커피트럭을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인별 안전활동 참여 현황을 집계해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근로자들의 안전신문고 참여를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길포 DL이앤씨 최고안전책임자(CSO)는 "하절기는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현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하고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계획과 붕괴 예방조치를 확인하고 혹서기 근로자 건강 관리 계획을 집중 점검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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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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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3세 신유열,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 선임

롯데 3세 신유열,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 선임

2024.06.26 16:29:42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전무가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에 선임됐습니다. 롯데는 26일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유열 롯데지주 전무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로 신 전무는 한국과 일본 지주사에서 각각 임원직을 맡게 됐습니다. 신유열 이사는 노무라증권에서 경험을 쌓고 재직 중 컬럼비아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한 후 롯데에 입사했습니다. 한국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을 역임했으며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롯데홀딩스 관계자는 신유열 이사 선임 배경에 대해 "신 이사는 롯데파이낸셜 대표로서 금융시장에 대한 조예가 깊고, 롯데홀딩스 경영전략실을 담당하는 등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회사측 3개 안건은 승인됐습니다.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 안건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이 2016년 이후 총 10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들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광윤사(롯데홀딩스 지분 28.1% 보유)만으로 신 전 부회장의 경영복귀가 요원 함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게 롯데 측 분석입니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된 후 각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법원은 그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의식도 결여돼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해당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근간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 이메일 정보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주주와 임직원들이 신 전 부회장을 불신하는 이유는 그의 준법경영 위반 사실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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