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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혹서기 대비 ‘온열질환 예방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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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9, 2024, 10:06:58

‘혹서기 비상대응반’ 구성해 상시 대응 체계 마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이앤씨는 혹서기를 대비한 사전 예방활동과 불볕더위에 고생하고 있는 근로자 격려 등 온열질환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정훤우 안전보건책임이사(CSO)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센터 내 '혹서기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상시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혹서기 비상대응반'을 통해 일일 단위 전국현장의 기상상황을 모니터링해 폭염 단계에 따른 휴식시간 및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온열질환 예방시설 구축상태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고 포스코이앤씨는 전했습니다.

 

우선, 온열질환 취약작업 공간인 옥외·밀폐공간을 특별관리하고자 사전 허가절차를 강화하고 작업공간 출입 전 근로자 건강상태를 확인함과 동시에 2인1조 작업수칙 준수여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휴게시간 운영 및 작업제한 프로세스를 안내해 혹서기 폭염 위험도별로 작업을 실시하고, 매주 근로자들의 혈압·혈관건강을 측정해 건강상담을 진행하는 '능동건강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등 근로자들의 건강보호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각 현장별로 폭염을 대비한 충분한 수량의 휴게시설 및 보냉장구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이앤씨 전중선 사장 및 각 사업본부장 등 경영진들은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들의 작업 여건을 챙기며 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에 맞춰 전 현장이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고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찾아가는 건강케어', '시원한 음료 나눔 행사', '찾아가는 CPR 교육' 등 다양한 혹서기 예방활동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국내 최초 태양광 이동식 근로자 쉼터인 'ECO & REST'를 개발해 근로자 휴게 여건 개선, 안전사고 예방 등 폭염에 취약한 지역과 전력수급에 문제가 있는 현장을 대상으로 태양광 친환경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12개소 설치에 이어 올해는 최대 18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앞으로도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회사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안전관리 제도와 프로세스 개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재해 리스크 예방 등 안전사고 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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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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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3세 신유열,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 선임

롯데 3세 신유열,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 선임

2024.06.26 16:29:42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전무가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에 선임됐습니다. 롯데는 26일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유열 롯데지주 전무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로 신 전무는 한국과 일본 지주사에서 각각 임원직을 맡게 됐습니다. 신유열 이사는 노무라증권에서 경험을 쌓고 재직 중 컬럼비아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한 후 롯데에 입사했습니다. 한국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을 역임했으며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롯데홀딩스 관계자는 신유열 이사 선임 배경에 대해 "신 이사는 롯데파이낸셜 대표로서 금융시장에 대한 조예가 깊고, 롯데홀딩스 경영전략실을 담당하는 등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회사측 3개 안건은 승인됐습니다.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 안건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이 2016년 이후 총 10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들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광윤사(롯데홀딩스 지분 28.1% 보유)만으로 신 전 부회장의 경영복귀가 요원 함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게 롯데 측 분석입니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된 후 각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법원은 그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의식도 결여돼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해당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근간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 이메일 정보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주주와 임직원들이 신 전 부회장을 불신하는 이유는 그의 준법경영 위반 사실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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