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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국내 첫 ‘원전전력 연계’ 수소생산기지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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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9, 2024, 18:06:09

한수원 등과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활용 사업화 업무협약 체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이 무탄소 에너지 시대 전환을 주도할 청정연료로 평가받는 수소 생산기지 구축을 추진합니다.

 

19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및 삼성물산,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전력거래소와 함께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활용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명식에는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을 비롯한 각 사 사장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은 국내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이 뜻을 모아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적기에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체결됐습니다.

 

협약을 맺은 주요 기업과 기관은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 대용량 상용 플랜트 구축․운영 ▲국내 및 해외 수출형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 사업모델 개발 ▲국내 청정수소 생산·활용을 위한 사업 기반(안전·규제, 법·제도 등) 조성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한수원이 주관하는 '재생에너지 조화형 무탄소 전력 연계 저온 수전해 수소 생산 및 운영 실증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2024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국내 최초로 원전 전력을 사용하는 수전해 수소 생산 플랜트를 실증해 향후 대규모 수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골자로 두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10MW급 규모의 저온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루 4톤 이상의 청정수소 생산 및 저장·출하가 가능한 인프라를 오는 2027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대건설은 원자력 연계 전력시스템과 용수공급·압축공기·질소공급 등을 위한 공용설비의 설계·구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현대건설은 프로젝트 참여를 계기로 원자력과 연계한 수소 생산 플랜트 설계 경쟁력 또한 확보함으로써 국내외 '원전-수소 생산 패키지' EPC 시장을 선점하고, 수소사회 전환의 선도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초기 기술력 확보가 중요한 수소산업을 선제적으로 이끌기 위해 유수의 기업․기관과 협력해 기술 확보 및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며 " 현대건설이 보유한 원자력·SMR, 수소 분야의 글로벌 역량을 결집해 수소사회의 퍼스트 무버로서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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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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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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