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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11일간 5억원 규모 쇼핑 포인트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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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0, 2024, 09:06:22

고물가 속 ‘이삭줍기 재테크’ 인기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11번가는 오는 30일까지 11일간 총 5억원 상당의 쇼핑 포인트를 나눠주는 ‘5억 다-드림’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총 4억원 규모의 ‘쇼핑페이백’ 이벤트와 총 1억원 상당의 11페이포인트를 ‘쇼핑지원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쇼핑페이백’ 이벤트는 구매 스탬프를 모으면 포인트를 나눠주는 행사로, 페이백을 신청한 후 29일까지 하루 4만원 이상 쇼핑 시 자동발급되는 스탬프를 3개 모으는 모든 고객에게 11페이포인트 1만 포인트를 증정합니다. 

 

1만 포인트는 스탬프 3개를 모두 획득한 다음날 수령할 수 있으며, 지급일로부터 일주일 동안 11번가에서 쇼핑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백 신청은 27일까지 가능합니다.

 

또 총 1억원 상당의 11페이포인트를 ‘쇼핑지원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는 당첨 행사로 진행해 참여하는 재미를 살렸습니다. 최소 11포인트에서 최대 3만 포인트까지 신청 즉시 랜덤하게 지급됩니다. 행사 기간인 11일 동안 매일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은 지급 다음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포인트 증정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날씨와 꼭 맞는 추천 상품을 구경하는 ‘오늘, 날씨, 어때’, 11.11초에 스톱 버튼을 누르는 ‘초집중!’, 오늘의 메뉴를 추천받는 ‘오늘 뭐 먹지?’, 힌트를 확인하고 정답을 맞히는 ‘OX퀴즈’ 등에 참여하면 매일 11페이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광일 11번가 영업기획담당은 "고물가 시대에 ‘티끌 모아 태산’ 정신으로 ‘이삭줍기 재테크’에 동참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며 "재미와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다양한 행사로 11번가 고객들이 쇼핑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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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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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연장·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외환거래 연장·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2024.07.02 11:41:1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7월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돼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내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원/달러 거래시간이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시차로 인해 제한적이었던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이달부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20%로 10%p 인하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입니다.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도 이달부터 확대합니다. 등록금 대출 지원대상은 기존 학자금지원 '1~8구간'에서 '1~9구간'까지로,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은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됩니다. 이자면제는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재학기간'에서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되며, 학자금지원 1~5구간은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달라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도 이달부터 확대됩니다. 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합니다. 이 밖에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고양 일산, 성남부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이 지난달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에 들어갑니다. 서해선(송산~홍성), 포승~평택, 장항선(신창~홍성), 이천~문경, 도담~영천, 포항~삼척, 포항~동해 7개 일반철도 노선도 하반기에 개통됩니다. 또한 오는 17일부터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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