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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부산 ‘블랑 써밋 74’ 견본주택 1만여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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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4, 2024, 11:06:00

아파트 전용 94~247㎡ 998가구 내달 청약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은 지난 21일 개관한 '블랑 써밋 74' 견본주택에 주말 3일 동안 약 1만여명의 내방객이 방문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견본주택의 오픈 첫 주말인 지난 22일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5000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렸습니다.

 

'블랑 써밋 74'는 미래가치가 풍부한 '북항 하버시티' 최대 수혜단지라는 점과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써밋'이 적용된 하이엔드 주거상품이라는 점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대우건설은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계약금 5%, 중도금대출(60%) 전액 무이자, 시스템에어컨 3개소 무상 제공 등의 파격적인 혜택과 함께, 계약금 5%만 낼 경우 입주 시(2028년 말)까지 비용부담이 없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부산 동구의 랜드마크가 될 69층 초고층 하이엔드 아파트라는 점과 '푸르지오 써밋'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이 주목받으면서 많은 고객이 방문해 주고 계신다"며 "차별화된 상품과 커뮤니티 시설에 고객 만족도가 높았으며, 방문 고객 대부분이 청약 관련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블랑 써밋 74'는 아파트 3동과 오피스텔 1동으로 구성되는데 지하 5층~지상 최고 69층 3개동 전용 94~247㎡ 아파트 998가구를 이번에 분양하며, 84~118㎡ 오피스텔 1개동 276실은 추후 분양 예정이다.

 

이번에 분양하는 아파트 998가구는 전용면적별로 ▲94㎡A 92가구 ▲116㎡A 92가구 ▲117㎡A 242가구 ▲117㎡B 242가구 ▲130㎡A 92가구 ▲138㎡A 234가구 ▲247㎡A(펜트하우스) 4가구로 구성됩니다. 블랑 써밋 74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100만원이며 2028년말 입주할 예정입니다.

 

청약 일정은 오는 7월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예정돼 있으며, 이후 7월 9일 당첨자 발표,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정당 계약이 진행됩니다.

 

만 19세 이상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거주자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될 경우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청약은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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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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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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