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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학술교육 프로그램 ‘M.LAB’ 첫 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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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6, 2024, 15:06:31

미용성형 분야 연자 초청 세미나 진행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지난 22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학술교육 프로그램 ‘M.LAB’의 ‘메디컬 컨설팅’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된 행사에는 국내 의료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M.LAB’은 메디톡스가 미용성형 분야의 연자를 초청해 국내 의료 관계자를 대상으로 보툴리눔 톡신, 필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올바른 시술문화를 확산하고자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컬 컨설팅’을 비롯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법 소개 세미나 등 다양한 학술행사로 구성됐습니다.

 

첫 행사의 연자로 참석한 메이린클리닉 일산점 김형문 원장은 ‘필러 종류별, 시술후 시간별, 합병증 바로 알기 및 대응법’이라는 주제로 필러 시술과 관련한 이상반응의 원인과 예방법, 대처 방안 등을 설명했습니다. 메디톡스의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 등 효과가 검증된 필러를 선택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안정원 JW메디스킨 대표는 최신 미용 트렌드를 바탕으로 환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제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 노하우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M.LAB’ 프로그램을 알차게 구성해 올바른 시술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이라며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활동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메디톡스는 자체 학술행사뿐 아니라 국내 최대 규모 학회인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 피부미용학회 ‘두바이 더마’ 등 국내외 유수의 학회에 지속 참가하며 브랜드 인지도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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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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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연장·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외환거래 연장·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2024.07.02 11:41:1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7월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돼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내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원/달러 거래시간이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시차로 인해 제한적이었던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이달부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20%로 10%p 인하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입니다.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도 이달부터 확대합니다. 등록금 대출 지원대상은 기존 학자금지원 '1~8구간'에서 '1~9구간'까지로,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은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됩니다. 이자면제는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재학기간'에서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되며, 학자금지원 1~5구간은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달라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도 이달부터 확대됩니다. 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합니다. 이 밖에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고양 일산, 성남부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이 지난달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에 들어갑니다. 서해선(송산~홍성), 포승~평택, 장항선(신창~홍성), 이천~문경, 도담~영천, 포항~삼척, 포항~동해 7개 일반철도 노선도 하반기에 개통됩니다. 또한 오는 17일부터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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