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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금성전파사에 AI 세탁·건조 체험 ‘트롬하우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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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6, 2024, 15:06:43

'시그니처 세탁건조기' 분해·전시해 LG전자 세탁 기술력 소개
트롬 워시타워 AI 인공지능코스 체험…다양한 현장 이벤트 진행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전자[066570]가 자사의 트롬 워시타워·워시콤보 체험존을 열고 YG(Young Generation) 고객들을 맞이합니다.

 

LG전자는 오는 27일부터 연말까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위치한 '금성전파사 새로고침센터(이하 금성전파사)'에서 'AI 세탁건조 라이프로 완성하는 트롬하우스'를 주제로 체험존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LG전자는 레트로 열풍으로 20~30대 젊은 층이 많이 찾는 경동시장에 LG의 세탁건조 기술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공간을 마련해 젊은 세대와 교감하고 소통하며 제품에 적용된 모터와 히트펌프 등 부품의 역할과 기술력을 알리고자 체험존을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성전파사는 레트로 콘셉트의 이색경험공간으로 1958년 금성사 설립 이후 최초로 선보인 흑백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전시하고 'ThinQ 방탈출 카페' 등 체험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롬하우스 입구에는 초프리미엄 올인원 세탁건조기인 'LG 시그니처 세탁건조기'의 핵심 부품 기술력을 체험하는 '시그니처 분해존'이 있습니다. LG전자 세탁기의 핵심 부품 'AI DD모터'와 '인버터 히트펌프'를 전시했습니다.

 

트롬하우스의 '런드리룸'에서는 트롬 워시타워와 워시콤보를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은 워시타워에 현장 비치된 빨랫감을 직접 넣으면서 딥러닝 AI 기술로 구현한 'AI 인공지능코스'가 어떤 과정으로 옷감의 재질, 무게 및 오염도에 맞춰 세탁, 건조를 제공하는지 체험합니다.

 

'트롬 워시타워'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최적의 설계로 직렬 결합한 원바디 세탁건조기입니다.

 

'트롬 워시콤보'는 시작 버튼만 한 번 누르면 세탁 후 건조까지 마치는 올인원 세탁건조기입니다. 하단에 분리세탁이 가능한 '미니워시'를 추가 설치하면 드럼세탁기·건조기·미니워시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워시콤보 구매 고객 10명 중 9명은 미니워시를 같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LG전자 베스트샵에서 세탁기나 건조기를 구입한 고객의 70% 이상이 워시타워, 워시콤보 등 복합형 세탁건조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정광우 LG전자 리빙솔루션마케팅담당은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선사하는 LG 트롬 워시타워와 워시콤보 등 복합형 세탁건조기의 편리한 AI기능과 차원이 다른 핵심부품 기술력을 알리는 다양한 체험 마케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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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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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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