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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3세 신유열,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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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6, 2024, 16:06:29

26일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신동주 전 부회장 제안 안건 모두 부결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전무가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에 선임됐습니다.

 

롯데는 26일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유열 롯데지주 전무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로 신 전무는 한국과 일본 지주사에서 각각 임원직을 맡게 됐습니다. 

 

신유열 이사는 노무라증권에서 경험을 쌓고 재직 중 컬럼비아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한 후 롯데에 입사했습니다. 한국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을 역임했으며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롯데홀딩스 관계자는 신유열 이사 선임 배경에 대해 "신 이사는 롯데파이낸셜 대표로서 금융시장에 대한 조예가 깊고, 롯데홀딩스 경영전략실을 담당하는 등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회사측 3개 안건은 승인됐습니다.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 안건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이 2016년 이후 총 10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들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광윤사(롯데홀딩스 지분 28.1% 보유)만으로 신 전 부회장의 경영복귀가 요원 함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게 롯데 측 분석입니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된 후 각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법원은 그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의식도 결여돼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해당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근간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 이메일 정보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주주와 임직원들이 신 전 부회장을 불신하는 이유는 그의 준법경영 위반 사실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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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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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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