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서울 목동아파트 재건축 시동…6단지, ‘49층·2173가구’로 탈바꿈한다

URL복사

Thursday, July 04, 2024, 17:07:00

서울시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서 계획안 심의의결
재건축 정비계획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따라 마련
목동아파트 타단지도 정비사업 탄력받아 주거환경개선 기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내 핵심 재건축 추진지역으로 꼽히는 양천구 목동 내 목동아파트 6단지가 지상 최고 49층, 217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수권)를 열고 '목동6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 심의(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목동6단지는 지난 1986년 지상 12~20층, 전용 47~143㎡, 총 1362가구로 준공한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 하나입니다. 목동아파트의 경우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와 더불어 서울 내 재건축 추진 대단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목동6단지의 경우 목동아파트 전체 단지 중에서도 빠르게 재건축을 준비해 왔는데 이번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정비계획은 서울시 정비모델인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특히 단지가 안양천 등 주요도시기능과 연결돼 있고 지상 공원화를 조성 추진 중인 국회대로와 인접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지 북측 도로(목동동로, 25m) 및 서측 도로(목동동로18길, 15m)를 각각 5m, 4m 확폭해 자전거와 보행 이용률이 높은 목동 주민의 편의성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계획안에 담았습니다. 동측 및 남측에는 경관녹지 2개소를 연결해 보행·녹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와 함께, 마이스 단지로 개발 예정인 목동종합운동장・유수지와의 연결을 위해 국회대로 상부에 입체 보행육교를 계획했습니다. 안양천으로의 접근성도 강화하고자 수직 이동시설(엘리베이터)을 계획해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했습니다.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 6단지를 제외한 다른 13개 단지는 자문과 입안(법정) 절차에 대해 병행추진이 가능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목동 1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목동6단지 아파트가 목동택지지구 신속통합기획 선도사례"며 "목동지구 단지들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활발히 추진 중인 만큼, 이번 목동6단지 재건축으로 타 단지들도 탄력을 받아 목동지구 전체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서울역과 인접한 노후주택 밀집 지역인 용산구 청파동1가 89-18번지 일대 '청파 2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지하 2층~지상 25층, 20개동, 총 1905가구(임대주택 포함) 규모의 대단지가 조성됩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배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