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munication 통신

북미 진출한 SKT ‘엑스칼리버’…세계 최대 반려동물 시장 공략

URL복사

Monday, July 15, 2024, 16:07:46

AI 기반 반려동물 진단 보조 솔루션 '엑스칼리버'
캐나다 동물병원 100여곳에 '엑스칼리버' 적용
심장 크기 측정하는 AI 자동계측 기능 3분기 내 추가 예정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캐나다 반려동물 의료장비업체 뉴온앤니키와 AI 기반 반려동물 진단 보조 솔루션 '엑스칼리버'의 캐나다 지역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T는 이와 별도로 미국 수의(獸醫) 영상 장비 유통사 마이벳이미징과도 엑스칼리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이날 발표하는 등 AI 서비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엑스칼리버의 해외 시장 진출은 호주,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SKT의 '엑스칼리버'는 뉴온앤니키의 수의 영상 소프트웨어 스카이라인 PACS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캐나다 내 동물병원 100여곳에 8월 중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상용 계약식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손인혁 SKT GS AIX 담당과 뉴온앤니키의 마크 리틀, PJ 모하이어 뉴온앤니키 공동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반려동물 데이터를 활용한 북미 지역 최적화 진단 보조 솔루션을 만들고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연구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뉴온앤니키는 캐나다 지역 반려동물 의료장비업체 뉴온이미징과 방사선 장비 및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니키 헬스 솔루션이 지난해 10월 설립한 합작회사입니다.

 

마크 리틀 뉴온앤니키 공동대표는 "이번 계약을 통해 한국의 뛰어난 AI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AI 헬스케어 서비스를 캐나다에 소개하게 돼 기쁘다"며 "최근 AI솔루션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엑스칼리버와 협력을 통해 캐나다 수의 영상 시장의 AI시대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SKT는 또 마이벳이미징과는 업무 협약 체결과 함께 뉴저지 소재 대형 동물병원에서 솔루션 검증(PoC)에 착수, 미국 동물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반영해 올해 3분기 내로 상용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SKT는 북미 반려동물 시장 진출을 통해 엑스칼리버를 빠르게 확산시키고 대한민국 AI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SKT는 엑스칼리버 글로벌 진출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흉부 방사선 검사를 통해 반려견의 심장 크기를 측정하는 'VLAS' 기능과 비슷한 방식으로 반려묘의 심장 크기를 분석하는 'CTR' 기능 등 심장 크기를 측정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2종의 AI 자동 계측 솔루션을 새롭게 추가해 올 3분기 내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개의 무릎 관절 문제를 평가하는 자동 계측 기능과 개와 고양이의 고관절 이형성증을 평가하는 자동 계측 기능도 추가해 엑스칼리버 상품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AI 솔루션은 그동안 수의사들이 수동으로 측정해야 하는 주요 수치들을 AI가 빠르게 측정함으로써, 수의사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진료시간을 단축해 글로벌 반려동물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손인혁 SKT GS AIX 담당은 "AI헬스케어 솔루션이 북미시장에서 인정받아 빠르게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SKT가 보유한 AI 역량을 바탕으로 K-AI 헬스케어를 널리 알리고 반려동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