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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코리아,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4조 규모 원전 수주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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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8, 2024, 16:07:27

체코 두코바니 2기(5·6호기) 원전 건설 계획 입찰 결과 발표
한수원 중심 팀코리아, 프랑스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정부가 지난 17일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체코 정부는 이번에 두코바니 2기(5·6호기) 원전 건설 계획을 먼저 확정해 한수원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테믈린 3·4호기는 체코 정부와 발주사가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체코 정부에 따르면 체코 측의 총 예상 사업비는 1기 2000억 코루나(12조원), 2기 4000억 코루나(24조 원)이며, 그중에서 한수원과의 계약 금액은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계약기관인 한수원은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연료 ▲한전KPS 등과 팀 코리아를 구성해 1000메가와트(MW)급 대형원전(APR1000)의 설계, 구매, 건설, 시운전 및 핵연료 공급 등 원전건설 역무 전체를 일괄 공급할 예정입니다. 


약 24조원 규모의 이번 입찰은 2022년 3월 체코전력공사의 두코바니 5호기 건설사업 국제 공개경쟁 입찰 공고로 시작됐습니다. 같은 해 11월 한수원과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입찰서를 제출했습니다.

 

올해 1월 체코전력공사는 에너지 안보와 국익 극대화를 위해 입찰 규모를 당초 1기에서 최대 4기로 확대했고, 수정입찰서를 제출한 한수원과 EDF의 수주 2파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팀 코리아는 내륙 국가인 지리적 조건과 전력 인프라 등을 고려해 체코 환경에 최적화된 1000MW급 노형을 제안했고, 지난해 3월, 유럽사업자요건을 취득해 기술력과 안전성을 입증받았습니다.

 

원전업계뿐만 아니라 체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현대자동차, 넥센타이어 등 100여개 진출 기업은 체코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두산과 대우건설은 150여개 현지업체와 함께하는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해 체코 원전은 한국 기업과 체코 기업이 함께 짓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팀 코리아는 단순히 원전을 건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현지 공급사와 동반성장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역 내 200여개에 이르는 잠재 협력사를 발굴하고, 아이스하키팀 후원, 방역물품 지원, 봉사활동 등을 펼쳤습니다. 덕분에 원전건설 예정지인 두코바니 지역협의회는 팀 코리아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총리, 장·차관, 실무진에 이르기까지 고위급 교류 활동을 전개했으며 한-체코 직항로를 재개하고, 원자력 규제협력 MOU를 체결하는 한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에 합의하는 등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 최종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한수원을 중심으로 협상전담 TF를 구성해 계약협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정부도 민간과 보조를 맞춰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산업부 장관주재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조속히 조속히 개최해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최종계약 완료시 한국 원전 수출사상 최고 수주액이 될 전망입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며, 상업용 원전을 최초로 건설한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원자력 산업에 필수적인 기술력과 국제적인 신뢰, 그리고 산업경쟁력은 팀 코리아의 최대 강점이었다"면서 "지난 50여년 동안의 원전사업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 UAE 바라카에서의 성공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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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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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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