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24일 '신한SOL뱅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바일 가입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SOL뱅크에서는 예상보증료 조회, 보증신청, 서류제출, 보증료 결제 등 과정을 거쳐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민생금융지원방안 일환으로 신한SOL뱅크에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한도 소진 때까지입니다. 별도 신청절차없이 보증료를 결제한 신한은행 계좌로 환급하며 고객이 결제한 보증료가 10만원 이하면 납입 보증료 전액, 10만원을 초과하면 10만원이 환급됩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때 임대인이 임차인에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임차기간 1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임대인 동의없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연립, 다세대주택 등 대부분의 주택을 포함합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