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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우리투자증권’ 10년만에 다시 등판…임종룡의 사업다각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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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4, 2024, 18:07:38

당국, 우리종금·포스증권 합병인가안 의결
합병증권사 '우리투자증권' 내달 공식출범
추가 M&A 등 10년내 초대형IB 도약 목표
우리금융 비은행부문 강화·다변화 본격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 소속 '우리투자증권'이 오는 8월 정식출범을 위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을 매각한 우리금융그룹은 10년만에 다시 증권업으로 진출하며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 합병안 및 단기금융업무 인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합증권사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한국포스증권의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 우리금융지주의 합병증권사(우리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승인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5월말 시작된 우리금융그룹의 우리투자증권 출범 인가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민간전문가로 이뤄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실지조사를 거쳐 인가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해 출범하는 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으로 변경됩니다. 출범일은 8월1일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현재 자기자본이 1조1500억원으로 전체 증권사 중 18위 수준입니다.


우리금융은 앞으로 증권사 추가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초대형 IB'에 걸맞는 몸집 불리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대형 IB가 되면 증권사가 자기자본의 2배 한도 내에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초대형 IB 요건은 자기자본 4조원으로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 5개사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우리투자증권 부활을 계기로 '선도 금융그룹' 도약을 위한 그룹 비은행 경쟁력 강화에 더욱 몰입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핵심계열사인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카드 등으로 연결되는 수익구조 다변화는 우리금융의 오랜 바람이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비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금융은 지난 6월말 동양생명과 ABL생명 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지분인수 관련 비구속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실사 중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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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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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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