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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유통

CU, 특화 편의점 ‘라면 라이브러리’ 전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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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06, 2024, 09:08:43

부산 등 전국 거점 도시에 순차 개점 예정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는 국내 최초 라면 특화 편의점인 ‘라면 라이브러리’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CU는 지난해 12월 업계 최초로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 라면 특화 편의점인 ‘CU 라면 라이브러리’를 오픈했습니다. 해당 점포는 국내외 인기 라면 230여종을 총망라한 초대형 라면 전용 진열장과 컵라면 모형 시식대, 즉석 조리기 등을 갖췄습니다.

 

라면 라이브러리는 지난 8개월 동안 총 12만개의 라면이 팔렸으며 일평균 판매량은 약 500개에 달합니다. 특히 한국의 ‘한강 라면’ 문화를 도심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전체 라면 매출에서 외국인 고객 비중은 68%로 내국인 매출(32%)의 두 배 이상입니다. 

 

CU는 지난 4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인근에 라면 라이브러리 2호점 'CU 잠실선착장점'을,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는 ‘스낵&라면 라이브러리(CU T2인천공항 교통센터점)’을 잇따라 개점했습니다. 이후 5월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공군교육사령부에 4호점을 오픈하며 특수 입지에도 처음 개설했습니다.

 

최근 CU는 매출 향상 효과가 입증된 라면 라이브러리의 개점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전국 가맹점에 안내하고 운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된 라면 라이브러리를 직영점을 넘어 전국 가맹점으로까지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가맹점 안내 이후 CU는 7월 한 달간 라면 라이브러리 3곳을 추가 오픈했습니다. 지난달 문을 연 CU 제주신화월드점은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누적 객수 2500여명, 약 1800개의 라면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매출 내 라면 비중도 약 24.5%로 5% 내외인 일반 점포보다 5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CU는 전국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라면 라이브러리를 보다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하고 국내를 넘어 몽골 등 해외 진출국에서도 K-푸드의 고객 접점을 더욱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황보민 BGF리테일 가공식품팀 MD는 "라면 라이브러리 도입 후 일 평균 객수 증가, 라면 외 상품 동반 구매율 상승 등 매출 호조가 뚜렷하다"며 "앞으로도 CU는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선사하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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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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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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