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입점업체에 대해 기존 대출 만기연장과 유동성 공급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 본격 시행합니다.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은 6일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 판매자 지원방안 시행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오는 7일부터 티몬·위메프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 매출 있는 기업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합니다.
위메프·티몬 매출채권 기반의 선(先)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신한·국민·SC은행)도 정산지연으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합니다. 역시 7일부터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으려면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합니다. 단, 이번 사태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경우(7월10일~8월7일)에 한해선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의 협약프로그램을 개시합니다. 미정산금액(금융감독원 파악) 한도로 최대 30억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공급하되, 피해금액이 3억~30억원 구간이면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금액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최저 3.9~4.5% 금리로 이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포인트(p) 이상 낮은 최대한의 우대금리여서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한 피해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오는 9일부터 특례보증 사전신청을 받습니다. 실제 자금집행은 전산준비 등을 거쳐 14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원 규모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미정산금액(금감원 파악) 한도로 최대 1억5000만원(소진공), 10억원(중진공) 내에서 지원합니다. 금리는 중진공 3.40%, 소진공 3.51% 수준입니다.
오는 9일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입니다.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중기부, 금감원,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와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자금집행과정에서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규모를 지난 7월31일 기준 2745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