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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 AWS로부터 생성형 AI 활용 클라우드 기술 우수성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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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07, 2024, 15:08:21

AWS와 MS애저로부터 인증 획득
'AI랜딩존' 우수성 입증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 C&C[034730]가 AWS와 MS애저로부터 생성형 AI를 활용한 클라우드 기술 역량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SK C&C는 'AWS MSP(Managed Service Provider) 6.0 파트너'와 '애널리틱스 온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스페셜라이제이션' 인증을 취득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인증은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 능력에 더해 고객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에 맞는 최적의 데이터 분석 체계와 머신러닝 구현 역량을 강조하며 생성형 AI 서비스 기반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 능력을 평가합니다.

 

SK C&C는 이번 인증에서 기업이 보유한 클라우드 환경에 맞춰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성형 AI를 연동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AI랜딩존'을 적극 활용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I랜딩존은 AWS, MS애저 등 어떤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다양한 AI 모델을 신속하게 연결하고 활용할 수 있는 특화된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용 LLM 뿐만 아니라 오픈 LLM에 대한 API를 기본적으로 제공하여 고객이 AI 랜딩존을 통해 원하는 다양한 언어모델을 손쉽게 호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AWS, MS애저 등과 연계하여 생성형 AI 서비스 전환에 필요한 핵심 기능과 보안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SK C&C는 MS애저와 관련해 쿠버네티스 온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스페셜라이제이션 (Kubernetes on Microsoft Azure Specialization)과 인프라 앤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투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스페셜라이제이션 (Infra and Database Migration to Microsoft Azure Specialization) 인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AWS 관련 인증으로는 데브옵스 컨설팅 컴피턴시(DevOps Consulting Competency), 마이그레이션 컨설팅 컴피턴시(Migration Consulting Competency)도 보유 중입니다.

 

이지선 SK C&C Cloud Platform그룹장은 "SK C&C는 AI 기술 기반 멀티 클라우드 구축·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인 인증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번 인증 또한 생성형 AI 기술 활용 능력을 글로벌 CSP에 다시 한번 검증받은 것으로 앞으로도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지속적인 엔터프라이즈 AI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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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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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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