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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복원한 광복의 감동…SKT, ‘815 리마스터링’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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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4, 2024, 10:08:10

광복 79주년 맞아 기획…자체 AI 기술로 콘텐츠 복원
AI 미디어 개선 솔루션 '슈퍼노바'로 고품질화
복원 콘텐츠는 유튜브 송출 및 독립기념관 전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자체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1945년 광복 전후의 영상 및 음원을 더욱 선명하게 복원한 '815 리마스터링'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14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 쓰인 콘텐츠 원본은 1945년 광복 직후 서울 거리 영상, 그리고 1942년 녹음된 애국가 음원입니다. 개선된 두 콘텐츠를 합해 새롭게 제작한 '815 리마스터링' 영상은 SKT 공식 유튜브 채널의 시리즈 'AI help you?'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복원한 영상 원본은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16일 서울 거리의 만세 행렬 등을 담은 28초짜리 자료입니다. 8월15일 광복 사실을 몰랐던 많은 사람들이 하루 뒤인 16일에야 거리로 쏟아져 나온 장면이 담겨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SKT의 AI 미디어 개선 및 복원 솔루션인 '슈퍼노바(SUPERNOVA'를 활용해 고품질로 개선됐습니다. SKT 관계자는 "AI 및 딥러닝 기반 화질 복원, 초해상화 기술 등을 적용해 원본 콘텐츠의 품질을 향상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과 함께 개선한 음원은 현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애국가 육성 음반입니다. 해당 음원은 대한인국민회가 1942년 8월29일 국치(國恥)일을 기해 독립의 각오를 다지며 제작·배포한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독립기념관이 소장 중입니다.

 

이 음원 역시 머신러닝 기반의 SKT 음원 분리 기술을 활용해 주변 소음 같은 잡음을 제거하고 고품질의 목소리로 복원했습니다.

 

SKT는 복원된 영상·음원을 합해 새롭게 제작한 '815 리마스터링'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는 한편, 해당 콘텐츠를 향후 독립기념관 내에도 전시할 계획입니다.

 

박규현 SKT 디지털Comm담당(부사장)은 "창사 40주년을 맞은 올해 '글로벌 AI 컴퍼니'로서 AI를 소재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고 고객과 공감대를 형성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SKT의 여러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적·국가적 의미를 디지털 특성에 맞게 잘 전달하고 대외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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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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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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