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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개통…역세권 거듭난 남양주·구리 집값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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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15, 2024, 09:08:40

수도권 동북부권서 서울 동남권 직통하는 도시철도
별내-다산 등 동북부권 주요지역 교통편의 향상
역세권으로 거듭난 주요 아파트단지 실거래가 상승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수도권 동북부지역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꼽혔던 지하철 8호선 별내연장선(이하 별내선)이 지난 10일 공식 개통했습니다. 이에 따라 역세권으로 거듭난 지역의 집값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별내선'은 남양주 별내신도시를 기점으로 다산역을 거쳐 구리 동구릉역, 구리역, 장자호수공원역을 지난 뒤 서울 강동구 암사역사공원역과 암사역으로 이어지는 8호선 수도권 동북부지역 도시철도 연장선입니다.

 

남양주와 구리는 서울 동남북부권과 맞닿아 있는 지역이지만 서울 남부권으로 이동하는 철도교통 인프라가 전무해 서울 강남권으로 이동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특히 서울 동남권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는 잠실까지 별내를 기준으로 차를 타고 이동할 시 약 45~55분 가량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별내선이 개통됨에 따라 기점인 별내역을 기준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역까지 이동시간이 27분으로 기존 이동시간 대비 약 절반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양주와 구리에 5개의 역이 개설됨에 따라 역세권으로 거듭난 다산지구를 비롯한 구리 주요 지역 또한 집값에 있어 변화 흐름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부동산 가치상승 요소를 따질 경우 첫 손에 꼽히는 것은 철도 인프라입니다. 철도역이 집 주변에 있을 경우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한 것과 동시에 집과 회사 간의 이동시간을 따지는 직주근접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다산역세권으로 거듭난 남양주 다산지구 내 신축 단지인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2021년 준공)' 전용 84㎡ 고층은 지난 6월 10일 10억55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3월 4일 같은 전용 타입 고층이 9억6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할 경우 약 8500만원 올랐습니다.

 

동구릉역 역세권에 자리해 있는 구리시 인창동 '구리인창e편한세상2차' 전용 84㎡ 고층은 지난 5월 29일 8억1000만원의 실거래가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11월 11일 해당 전용 타입 고층이 7억1400만원의 실거래가를 남긴 것과 비교해 9600만원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의중앙선과 8호선이 다니며 '더블역세권'으로 거듭난 구리역에 인접한 단지 또한 실거래가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리역 인근에 자리한 구리시 인창동 'e편한세상 인창 어반포레' 전용 84㎡ 중층은 지난 8월 5일 10억3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5월 29일 같은 타입 중층 실거래가인 9억9500만원보다 3500만원 올라간 수치입니다.

 

8호선 역세권으로 거듭난 주요 단지들이 전년 또는 과거 대비 가격이 오른 가운데 최근 아파트 공급 둔화 현상으로 인한 수도권 집값 오름세까지 심화됨에 따라 해당 단지들 또한 가격 변동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모아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역세권이 집값 또는 가치 상승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세권'이라는 하나만 보고 주택매매에 임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단지 주변에 철도가 들어설 경우 가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통되기 이전 철도계획이 다 나오기 때문에 시세차익 또한 미리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시세차익이 반영됐을 경우 개통 이후 예상보다 가격 변동률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요자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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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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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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