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오는 9월1일부터 본격시행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를 은행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한해 당초 계획보다 상향적용합니다.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드는 돈줄을 조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집값 상승 기대감에 부푼 시장과열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처가 9월 발효돼 잠정적으로 내년 6월말까지 유지됩니다.
올해 2월말 은행권 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현재 1단계로 0.38%포인트(p)가 적용되고 있고, 2단계에선 당초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하되 0.75%p를 가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금리를 0.75%p가 아닌 1.2%p로 상향적용하는 것으로 규제를 강화합니다.
금융위는 "최근 들어 가계대출이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스트레스금리를 상향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차주 소득별로 은행권 주담대 대출한도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소득 5000만원인 차주(30년 만기·대출이자 4.5% 가정)가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때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2900만원입니다.
하지만 1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중인 현재 3억1500만원으로 4%(1400만원) 한도가 작고, 스트레스금리 1.2%p가 적용되는 수도권 주담대는 2억8700만원으로 13%(4200만원)가량 큰폭으로 한도가 쪼그라듭니다. 스트레스금리가 0.75%p인 비수도권 주담대는 3억200만원으로 8%(2700만원) 줄게 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받는다면 스트레스 DSR 도입 전 6억5800만원 한도로 대출가능했지만 9월부터 수도권은 5억7400만원(8400만원↓), 비수도권은 6억400만원(5400만원↓)까지만 한도가 나오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스트레스금리를 올리더라도 대출한도 축소로 인한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DSR 37~40% 수준의 차주에 한해 일부 한도축소 영향을 받고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스트레스금리의 30~60%만 반영된다고 설명합니다.
또 이달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현행 1단계 스트레스금리(0.38%)를 적용하는 경과조처로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