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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비판 받는 은행의 고수익, 진지한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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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0, 2024, 15:08:59

취임후 21일 만에 은행장 19명과 간담회
2단계 스트레스DSR 9월시행 등 방침 밝혀
예대마진 기반영업 탈피·내부통제 강화 주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말 취임후 처음으로 일선 은행장들을 만나 "가계부채가 상반기부터 늘어난데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생경제 흐름과 달리 고수익 실적을 올린 은행권에 대한 비판에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은행들의 상생을 압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19개 은행 은행장이 참석하는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병환 위원장은 "올해 2분기부터 서울 중심의 집값상승세와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위주로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현재 가계부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장들을 향해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른 정부 조치사항으로 오는 9월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금리를 1.2%p로 상향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에는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 이에 기반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또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조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은행의 고수익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은행권은 왜 이런 비판이 이어지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권에 충분히 경쟁이 있는지, 일반기업과 같이 치열하게 혁신해왔는지, 민생이 어려울 때 상생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는지 등 화두를 제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 혁신노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걷어내겠다"며 규제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동시에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 탈피, 디지털·데이터경제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은행의 신뢰이슈에 대해선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 시중은행장들은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비금융회사 지분취득 규제완화, 금융지주내 계열사간 데이터 공유 허용이 필요하다며 규제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지방은행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방은행간 협업촉진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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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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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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