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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동원⋅대상과 손잡고 차별화 도시락 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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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3, 2024, 09:08:24

4종 도시락 협업, 안주 특화형 메뉴도 선봬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동원, 대상 등 식품기업과의 전략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차별화 도시락을 론칭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식품기업의 브랜드 상품을 GS25의 도시락 주 메뉴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협업에 앞서 도시락 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메뉴 테스트가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동원그룹과 손잡고 ▲동원맛참정찬도시락 ▲동원델리햄도시락 2종을, 대상그룹과 ▲종가열무듬뿍비빔밥 ▲안주야곱창안주도시락 2종 등 총 4종의 도시락을 출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GS25는 4종의 메뉴 중 가장 주목되는 상품으로 '안주야곱창안주도시락'이 꼽았습니다. 식사 메뉴 중심의 구성이 아닌 술 안주로의 활용도를 특화한 메뉴입니다. 안주야 브랜드 메뉴인 매운돼지곱창볶음과 매콤순대강정, 후식 볶음밥 등 술자리 인기 안주 한상 콘셉트로 구현됐습니다.

 

도시락의 연관 구매 최상위 상품이 주류인점에 착안해 GS25가 이른바 안주 특화형 도시락으로 개발했으며 홈술, 혼술족 등 호응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GS25는 국내 식품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1등 브랜드 상품을 활용한 도시락 메뉴를 지속 확대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박종서 GS25 도시락 MD는 "편의점 도시락 혁신의 일환으로 국내 대표 식품기업 브랜드 상품과 협업한 도시락 메뉴를 선보이게 됐다"며 "충분한 한끼로 자리잡은 편의점 도시락의 다변화를 위한 차별화 메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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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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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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