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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네트워크 오픈 API’ 협력…혁신 서비스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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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8, 2024, 09:08:53

TTA서 6개 API 표준 공동 제정, 사업자간 연동 호환성 제공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올해 안으로 국내 통신 분야의 '네트워크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표준을 공동 제정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네트워크 오픈 API는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위치 정보, 가입자 정보, 현재 상태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제휴 기업(서드파티)에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주는 함수를 말합니다.

 

통신 3사는 이번 협력으로 통신업이 아닌 기업들이 통신사의 상용 네트워크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 기회를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PI 형태로 제공되는 데이터는 서비스 앱 개발자들이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데 사용되는데, 통신사별로 서로 다른 규격으로 제공돼 각사 기준에 맞춰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통신 3사는 통신사별로 API를 각각 제공하지 않고 하나의 규격으로 통일, 개발 진입장벽을 낮추고 개발 소요 시간도 단축하기 위해 공동 표준 정립에 나섰습니다.

 

통신 3사는 최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인증을 처리하는 ‘번호 검증’, ‘심 스왑(SIM Swap)’ 등 개인정보 및 모바일 금융 보안 관련 API 5종과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통신 품질을 높이는 ‘주문형 품질보장(QoD)’ 등 6건의 네트워크 API 표준 제정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번호 검증 API는 기존의 문자 메시지 OTP 방식보다 보안성이 높고 사용자 편의성도 향상된 기술로, 심 스왑 API와 함께 휴대전화 불법 사용 여부를 확인해 금융사고 예방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신 3사는 표준화된 API를 기반으로 사업자간 연동 호환성을 높이고, 글로벌 동향과 서비스 수요 등을 고려해 보안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류탁기 SK텔레콤 인프라기술담당은 "네트워크는 단순 연결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AI 및 다양한 정보 기반 API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텔코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며 "외부 고객의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출시 속도를 높이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식 KT 네트워크연구소장은 "이번 MOU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 공통된 네트워크 API 기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다"며 "서비스 품질, 인증 및 보안 강화 등 다양한 고객 요구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헌 LG유플러스 NW선행개발담당은 "이번 통신 3사의 협력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통신 3사가 디지털 혁신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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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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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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