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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급발진사고 입증 민사소송시 법률비용 보장…자동차보험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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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1, 2024, 09:09:26

급발진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특약 출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은 11일 업계 최초로 '급발진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특별약관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해 보험가입자가 차량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입니다.

 

보험금은 1심에 한해 변호사 선임착수금의 80% 해당액을 300만원 한도로 실비지급합니다.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서 판매하는 법률비용 지원특약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형사적 책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합니다. KB손해보험의 이번 특약은 자동차보험 최초로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비용을 보장합니다.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부문장 김혁 상무는 "최근 급발진 의심사고가 다수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로 피해입은 고객이 급발진 사고임을 입증해 온전하게 피해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번 특약을 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고객에 꼭 필요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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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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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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