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효성중공업·진흥기업,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23일 청약 시작

URL복사

Thursday, September 19, 2024, 10:09:03

2212가구 중 아파트 전용 59~84㎡ 1319가구 일반분양 공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효성중공업[298040]·진흥기업[002780]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의 견본주택을 오는 20일 오픈하고 분양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은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5개동 1972가구, 오피스텔 2개동 240실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이 중 아파트 전용 59~84㎡ 1319가구를 일반 분양물량으로 공급합니다.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별로 ▲59㎡A 373가구 ▲59㎡B 451가구 ▲59㎡C 129가구 ▲59㎡D 62가구 ▲74㎡A 26가구 ▲74㎡B 27가구 ▲74㎡C 26가구 ▲84㎡A 61가구 ▲84㎡B 110가구 ▲84㎡C 54가구입니다.

 

청약 일정은 오는 23일 특별 공급, 24일 1순위 청약 접수 순으로 예정돼 있으며, 10월 2일 당첨자 발표,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정당 계약이 진행됩니다.

 

1순위 청약 접수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성남 및 수도권 거주자 중 만 19세 이상 성인일 경우 세대주 여부, 보유주택 수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분양 측에 따르면, 단지는 판상형 4-BAY 구조 등 다양한 특화설계를 도입해 주거편의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운동시설, 공동시설, 문화시설 등을 갖춘 커뮤니티 시설도 도입되며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 'Green Space Solution팀(GSS팀)'이 조경 시공을 담당하며 차별화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지하철 8호선 신흥역이 단지와 인접해 있으며 생활 인프라도 단지와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분양 관계자는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은 지하철 8호선 신흥역 인근 단지 중 최중심 입지에 들어서며 최고 35층으로 조성해 탁 트인 전망을 누리는 지역 내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지 주변으로 활발히 원도심의 이미지를 탈피해 신도심의 모습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