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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솔트 시즈닝 뿌린 ‘꼬북칩 카라멜팝콘맛’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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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30, 2024, 10:09:58

OTT 콘텐츠 시청 트렌드 반영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오리온(대표 이승준)은 네 겹 식감에 카라멜을 더한 신제품 ‘꼬북칩 카라멜팝콘맛’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꼬북칩 카라멜팝콘맛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영화나 드라마 등을 시청하는 트렌드가 꾸준한 가운데 극장 대표 간식인 팝콘을 스낵으로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제품입니다. 꼬북칩 한 겹당 두께를 세밀하게 조정하고 카라멜로 감쌌습니다. 솔트 시즈닝을 뿌려 카라멜팝콘맛을 구현했습니다.

 

꼬북칩은 8년의 개발 기간과 100억원의 투자를 통해 지난 2017년 3월 국내 제과 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인 네 겹 스낵입니다. 국내에서는 옥수수의 ‘콘스프맛’, 초콜릿이 입혀진 ‘초코츄러스맛’ 등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국가별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춘 18종에 달하는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미국을 비롯해 중국, 베트남, 호주 등 전 세계 23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네 겹 식감의 꼬북칩과 카라멜이 만나 카라멜팝콘맛 스낵으로 재탄생한 만큼 영화, 드라마 등을 시청할 때 함께 즐기기에 제격"이라며 "국내외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한 제품을 지속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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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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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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