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금융감독원에 자살보험금 징계 관련 소명자료 제출기한을 연장 요청했다. 현재 생보사 빅3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줄 수 없다"며 금감원에 맞서고 있는 가운데, 소명자료 준비 시간을 벌게 됐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지난 8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오는 16일까지 일주일 연장했다. 교보생명이 가장 먼저 요청했으며,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뒤따라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에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 보험업 인허가 등록 취소, 일부 영업 정지 등 중징계를 예고했다. 이어 보험사에 8일까지 “각 사마다 합당한 미지급 사유를 소명하라”고 전달했다.
현재 해당 보험사들은 금감원에 제출할 소명자료 준비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는 판결을 근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대해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금감원의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돼 지급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사 빅3는 현재 보험금 지급유무에 따른 후폭풍에 대한 실익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들 보험사의 미지급 보험금 규모가 3000억원에 달해 금감원과 행정소송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회사 경영기획실을 중심으로 법무팀, 사고보험금 지급심사팀 등과 함께 소명자료를 준비 중이다. 해당 생보사 관계자는 “금감원의 조치와 관련해 검토해야 할 내용이 광범위하고, 제재 대상자도 많아 소명서를 작성할 시간이 촉박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참고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소명자료 제출기한이 16일로 연장됐기 때문에 자살보험금 미지급사의 제재 최종 결정은 내년 1월로 미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