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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지역 소상공인에 ‘행복상자’ 만들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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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06, 2024, 10:10: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지난 5일 명동사옥에서 그룹 임직원과 가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사회 소상공인을 위한 행복상자 제작 봉사활동을 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하나금융은 손세정제와 리필용품, 섬유탈취제, 커피믹스와 차, 벌레퇴치제, 화장실용 세정용품을 행복상자에 담아 명동 인근 100여곳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 전했습니다.


이날 하나금융 명동사옥 야외공간에서는 '명동가을음악회'도 열렸습니다. 지휘자 함신익과 오케스트라로 구성된 '심포니S.O.N.G' 연주와 소프라노 오미선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선사했습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임직원 봉사활동과 다양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취약계층인 아동·독거어르신·미혼모를 위한 맞춤형 지원활동으로 진정성있는 ESG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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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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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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