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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KT&G 손잡고 친환경 수소화물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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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7, 2024, 10:10:14

KT&G 대전공장 운송노선에 신규 투입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CJ대한통운은 KT&G 물류과정에 11톤 수소화물차 2대를 신규 투입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KT&G 대전공장에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ESG경영 수소화물차 운영 오픈식’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신규 수소화물차는 11톤 급으로 완충시 57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연료인 수소의 안정적 수급을 고려해 인근 청주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전공장의 고정노선에 투입됐습니다. 차량 측면과 후면에는 수소화물차임을 알리는 로고와 문구를 부착했습니다.

 

양사는 온실가스 저감 등 ESG경영을 위해 상호 협의를 거쳐 이번 차량 투입 및 운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T&G 물류에 수소화물차가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CJ대한통운은 수소물류 선점을 위해 지난해 6월 기체수소 운송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최근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 운송사업을 개시하면서 수소물류 전반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했습니다.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로의 전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1톤급 수소화물차 두대를 도입해 택배화물의 운송에 투입했으며 물류센터에서 운영 중인 화물차와 지게차 등의 수소 동력 장비 전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형준 CJ대한통운 영업본부장은 "고객사와 함께 ESG 경영 확대에 동참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안전하고 완벽한 물류에 더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물류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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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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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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