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4일 벌어진 '단시간 주가 급락 상황'에 대해 금융당국에 시세조종 행위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MBK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고려아연 주가는 오전부터 꾸준히 상승하면서 오후1시12분에 이날 최고가인 82만원에 올라섰습니다. 앞서 전 거래일인 11일에 고려아연이 MBK 공개매수에 대항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가격과 물량을 각각 89만원과 20%로 상향하면서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고려아연 주가는 최고가를 찍고 두 시간 만에 이날 최저가인 77만9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이날 주가는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을 상향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전 거래일 종가 대비 1000원(0.1%) 감소한 79만30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이러한 단시간 내 주가 급락, 특히 시장가 매도량이 급증함으로써 발생한 주가 급락에 대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금융감독원에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1호에서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당시 최고가인 82만원에서는 일부 투자자의 경우 세금과 비용 등의 문제로 장내매도가 유리할 수 있지만, 주가가 8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MBK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이득인만큼 시장에서 매도가 꾸준히 이뤄지면서 주가가 78만원대까지 내려앉은 점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당사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단기간 주가 급락 사태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가진 금융당국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그간 금감원이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사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MBK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110만주 이상, 5.34%의 의결권 추가 지분 청약이 들어온 것은 주주들이 그만큼 최윤범 회장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