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Stock 증권

S-Oil, 정유 수요 부진으로 3Q 실적 ‘흐림’…목표가↓-유안타

URL복사

Tuesday, October 22, 2024, 08:10:09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유안타증권은 22일 S-Oil에 대해 정유 수요 부진으로 올해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목표주가를 11만원에서 9만원으로 하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S-Oil의 올해 3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 줄어든 8조6735억원으로 추정된다. 영업적자는 2828억원으로 같은 기간 적자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황규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영업손익은 2개 분기 만에 적자 전환된 것으로, 정유 수요 부진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유가 하락과 환율하락으로 2300억원 비용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6조3195억원, 4246억원으로 예상된다. 4분기 국제 유가 하락 리스크가 대두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황 연구원은 "올해 4분기 국제 유가 하락 리스크에 주의해야 한다"며 "오펙플러스 원유정책이 유가방어에서 시장점유율 확대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글로벌 신규 정유설비 증설 규모가 줄어들면서 국제유가 고비 이후 내년 정유 업황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배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