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4일 가결했습니다.
이날 야당에서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대통령 탄핵 사유로 적시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최해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비상계엄이 선포된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며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는 헌재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당하진 않기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그대로 사용되며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의전 등 예우도 변동이 없고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생활도 유지됩니다.
만약 한 총리 역시 비상계엄 관련,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에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됩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입니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