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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첫 행보는 ‘AI 기술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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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6, 2024, 09:12:54

유망 스타트업과 손잡고 익시(ixi) 고도화 추진
홍 사장 “스타트업과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 만들 것”
쉬프트 선발 8개 기업 투자 유치 기업 설명…LG U+와 협력 방안 논의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유플러스는 스타트업과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 스타트업이 가장 함께 일하고 싶은 회사로 나아 가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시발점이 쉬프트입니다."

 

LG유플러스[032640] 홍범식 사장은 공식 첫 행보로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인 '쉬프트(Shift)' 데모데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사장은 이 자리에서 AI(인공지능) 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망한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을 이뤄 고객 감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쉬프트'는 LG유플러스가 AI 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대학 연구소의 창업팀과 관련 스타트업을 발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에는 총 8개 스타트업이 선발됐습니다.

 

이들 기업에는 ▲익시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및 인프라 등 기술지원 ▲사업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LG유플러스와 사업 협력 ▲전용 펀드를 통한 지분 투자 검토 등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LG유플러스는 사업 협력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홍범식 사장과 함께 밴처캐피탈, 대학기술지주, 스타트업 소속 임원 100여 명이 참석해 선발된 스타트업의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LG유플러스와 기술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최종 선발된 스타트업은 ▲AI 에이전트 부문에 르몽, 오믈렛, 페어리, 토글캠퍼스 ▲소프트웨어 운영 및 개발 부문에 스퀴즈비츠, 테크노매트릭스 ▲AX 모델 부문에 트릴리온랩스 ▲AX 기반기술 부문에 에임 인텔리전스 등 8개 기업입니다.

 

홍 사장은 "고객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며 "밝고 젊은 스타트업과 LG유플러스의 기술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 고객 감동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외부 연사 특강에서는 홍성욱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과학학과 교수가 연사로 참여해 '인공지능의 미래'라는 주제로 참석자들과 인간과 인공지능의 효과적인 협력 방식과 윤리 확립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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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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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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