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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코리아, 6개 딜러사 선정 완료…내년 전기차 판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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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7, 2024, 11:12:52

DT네트웍스, 삼천리이브이, 하모니오토모빌 등 6개사 선정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BYD코리아는 내년부터 BYD 승용차의 판매를 담당할 딜러 파트너사로 DT네트웍스, 삼천리이브이, 하모니오토모빌, 비전모빌리티, 지엔비모빌리티, 에스에스모터스 등 6개사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딜러로 선정된 6개사는 내년 초 BYD 승용차 브랜드 출범 후 국내에서 BYD 승용차에 대한 판매 및 AS 서비스, 고객 관계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BYD는 현재까지 진출한 전세계 99개 국가와 지역에서 모두 딜러 체제 방식으로 차량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BYD는 전기차를 처음 접하는 고객들에게 대면 방식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정확한 이해를 돕고, 전기차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고객 체험의 질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 사업부문 대표는 "한국 고객분들에게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는가를 우선 가치로 두고 6개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며 "현재는 딜러 선정이 완료된 단계로, 권역별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개소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은 추후 안내해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YD코리아는 승용차 브랜드에 대한 국내 사업성 검토를 마치고 2025년 1월을 목표로 BYD 브랜드의 국내 공식 출범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BYD는 1995년 중국 선전에서 배터리 회사로 출발해 현재 미국의 테슬라와 함께 글로벌 전기차 판매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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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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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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