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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24년만에 ‘칠성사이다’ 패키지디자인 리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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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27, 2024, 13:12:59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롯데칠성음료가 올해로 74주년을 맞이하는 대표 탄산음료 ‘칠성사이다’ 패키지 디자인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번 리뉴얼은 24년만에 패키지 디자인에 변화를 준 것으로, 기존 칠성사이다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유 심볼(Symbol)인 별을 크게 키워 제품 중앙에 배치한 것이 특징입니다. 회사는 "소비자들의 빛나는 관심으로 함께 해 온 칠성사이다가 더 커진 별 만큼 일상에서 더 즐겁게 빛나고자 함을 표현해 정체성을 강화했다"며 "볼드(Bold)하고 모던(Modern)한 폰트 변화로 가독성도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1950년에 탄생한 대한민국 대표 탄산음료 ‘칠성사이다’의 74년간 누적 판매량은 375억캔(250ml 캔 환산, 2024년 10월말 집계 기준)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1초에 16캔씩 판매된 것으로, 한캔당 13.5cm인 제품을 일렬로 세우면 지구(약 4만km)를 127바퀴 돌 수 있는 길이가 되며,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약 730캔씩 마신 셈이 됩니다.

 

반세기를 넘긴 칠성사이다의 ‘칠성’은 창업주 7명의 성씨가 다르다는데 착안해 일곱가지 성씨인 칠성(七姓)으로 작명하려 했으나, 회사의 영원한 번영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제품명에 별을 뜻하는 칠성(七星)을 넣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회사는 "칠성사이다는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 경쟁사가 생산이 중단될 때에도 굳건히 살아남아 여러세대에 걸쳐 애환과 갈증을 달래주는 위로가 됐다"며 "국내에서 칠성사이다는 ‘사이다’의 대명사이자, 추억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밥과 삶은계란 그리고 칠성사이다 조합은 중장년 세대들에게 ‘소풍삼합’이란 별칭으로 오랫동안 사랑 받으며 그 전통만큼이나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탄산음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화채나 김장, 홈카페 같은 다양한 먹거리레시피에도 활용되는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요소로 자리잡았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도 ‘칠성사이다’ 존재감은 큽니다. 갑갑한 상황이 시원하고 통쾌하게 풀릴 때, 또는 주변 눈치 탓에 쉽게 하지 못하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했을 때 그런 상황을 두고 이들은 ‘사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칠성사이다’는 단순히 음료를 넘어 시대와 문화를 잇는 공감의 아이콘으로써, 여러세대가 다같이 즐기며 각자에게 다른 의미와 추억을 선사하며 그 역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장수하는 브랜드는 몇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높은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변함없는 신뢰,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특별한 스토리 그리고 고유의 가치를 담은 제품의 정체성이 그것입니다. 음료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맛입니다. ‘칠성사이다’는 풍부한 탄산에 천연 레몬라임향을 더해 청량감을 선사해주는 제품인데, 이 청량감이 ‘칠성사이다’가 차별적 우위에 서게 만든 주요 성공요인으로 꼽혀왔습니다.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70년 넘게 칠성사이다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제품군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를 고려해 출시한 ‘칠성사이다 제로’ 제품은 기존 오리지널 제품의 맛과 향은 그대로 살리면서 낮은 칼로리로 부담없이 즐길 수 있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칠성사이다는 2024 ITI 국제식음료품평회에서 ‘국제 우수미각상’을 수상하며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그 맛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70년이 넘도록 칠성사이다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제품군을 다양화하고 있다"며 "시대와 호흡하며 대한민국의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칠성사이다가 앞으로도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꾸준한 사랑을 받는 대한민국 대표 탄산음료 브랜드 명성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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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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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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