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CT 정보통신

LG유플러스, 설 앞두고 중소 협력사에 납품 대금 조기 지급

URL복사

Wednesday, January 15, 2025, 10:01:03

1300개 중소 협력사에 납품 대금 300억원 현금 지급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유플러스[032640]는 설 명절을 맞아 1300여 중소 협력자들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납품 대금 300억 원을 이달 24일에 100%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기 집행 자금은 무선 중계기 및 유선 네트워크 장비 납품, 네트워크 공사, IT 개발 및 운영 등을 담당하는 협력사에 지급됩니다. 협력사는 신제품 생산, 설비 투자, 연구개발 등에 조기 확보한 대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LG유플러스는 2014년부터 추석·설 등 명절 전 납품 대금을 조기에 집행하며 협력사와 상생을 도모해 왔습니다. 올해 설 명절까지 누적 조기 집행된 납품대금 누적 액수는 5200억원입니다.

 

LG유플러스는 협력사의 안정적인 자금 운영을 위해 IBK기업은행과 연계해 낮은 이자(1.9%~3.3%)로 중소 협력사에게 자금을 대여해주는 ‘동반성장 펀드’를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사의 신제품 개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직접자금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의 우수한 제품 및 아이디어에 대해 일정 수준의 구매를 미리 보장하는 ‘협력사 제안의 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공급망 관리를 위한 ‘컨설팅’, 중소 협력사가 처한 문제를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동반성장보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상언 LG유플러스 동반성장/구매 담당은 “설 명절을 맞아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파트너사들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납품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며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으로서 납품 대금 조기 지급, 동방성장 펀드,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상생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배너

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2025.11.04 17:41:4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해킹 피해 후속 조치로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5일부터 유심 무상 교체를 시행합니다. KT[030200]는 4일 이사회를 열고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KT 가입자 2만2227명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불법 접속에 노출되고 362명이 무단 소액결제를 당하는 해킹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유심 교체는 이에 대한 KT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내려진 후속 조치입니다. 당초 KT는 해킹 피해 고객 2만명에 한해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했지만 "유심 교체를 전 고객으로 확대하라"라는 국회의 지적에 유심 교체 적용 대상을 고객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시행 초기 신청이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 발생 지역(광명·금천 등)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하고 이후 수도권 및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동일한 유심 무상 교체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각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추후 안내됩니다.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전체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은 KT가 관리하는 핵심 서버망에서 해킹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지속되자 가입자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는 이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KT는 "위약금 면제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추진 시 이사회 논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