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상장은 쉽고 퇴출은 어려운 국내 증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상장폐지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부실기업 적시퇴출을 목표로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발표한 상장폐지제도 개선방안에서 핵심요건 강화를 통해 저성과기업의 효율적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장폐지는 형식·실질, 재무·비재무 요건에 해당하면 이의신청·개선기간·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재무 측면 상장폐지 요건으로 시가총액은 코스피 50억원, 코스닥 40억원(2009년 상향조정후 유지중)이고 매출액은 코스피 50억원, 코스닥 30억원(2003년 도입 당시 수준 유지중) 입니다.
재무요건이 과도하게 낮은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보니 최근 10년동안 이들 2가지 요건으로 인한 상장폐지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시총, 매출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최대 10배까지 상향조정합니다. 코스피시장에서 시총은 현행 50억원에서 2026년 200억원, 2027년 300억원, 2028년 500억원으로 올립니다.
매출액 요건은 시총 대비 실제 조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1년씩 지연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50억원에서 2027년 100억원, 2028년 200억원, 2029년 300억원으로 오릅니다.
코스닥시장에선 시총 40억원, 매출액 30억원인 현행 요건을 시총 2028년 300억원, 매출액 2029년 1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다만 최소 시총 요건(코스피 1000억원, 코스닥 600억원)을 충족하는 경우 매출액 요건을 면제합니다. 금융위는 "매출액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매출이 낮은 기업을 고려해 완충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시총·매출액 요건 기준을 적용하면 2029년에는 코스피 상장사 788개 중 62개사(8%), 코스닥 상장사 1530개 중 137개사(7%)가 퇴출 대상에 오를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합니다. 금융위는 "이번 시뮬레이션은 2024년 수치를 기반으로 여러 가정을 도입해 계산한 수치인 만큼 기업의 밸류업 노력, 시장여건 변화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비재무적 측면에서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을 강화합니다.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한정·부적정·의견거절)시 즉시 상장폐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감사의견 미달에도 다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등 완화적으로 요건을 적용해 상장폐지 심사는 장기화됩니다.
최근 5년간 상장폐지 사례 71건 중 대다수(62건·87%)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부터 최종 퇴출까지 1년이상 소요됐습니다. 작년말 기준 상장폐지 심사를 받으며 거래정지돼 있는 기업은 83개(코스피17개·코스닥66개)에 이릅니다.
금융당국은 감사의견 2회 연속 미달을 '이의신청 불가 형식적 사유'로 규정해 즉시 상장폐지하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회생·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기간(1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적분할 후 신설법인을 상장하는 이른바 '분할재상장'시 존속법인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제도를 코스닥에 이어 코스피에도 도입합니다. 존속법인은 심사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존속법인이 부실해지는 구조(우량사업→신설법인·부실사업→존속법인)의 분할재상장이 나타날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현행 상장폐지 심의제도상 코스피는 최대 '2심+개선기간 4년', 코스닥은 최대 '3심+개선기간 2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업 회생기회 보장과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상장폐지를 오로지 기업·투자자 피해로만 인식한 결과 절차가 장기화되기 쉬운 구조로 고착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성과기업 퇴출지연은 자본배분의 비효율성, 시장 전반의 신뢰도 저하, 주가지수 상승 제한 등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야기합니다.
금융당국은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해 코스피는 개선기간을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절반 수준까지 줄입니다. 코스닥은 심의단계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함과 동시에 최대 개선기간도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합니다. 또 1심 심의결과가 명확한 경우 2심에서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향후에는 상장폐지 사유심사와 실질심사를 병행해 하나라도 먼저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 최종 상장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보호 보완
금융투자협회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K-OTC'를 활용해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기반을 개선합니다. K-OTC에 가칭 '상장폐지기업부'를 신설해 6개월간 거래를 지원합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알권리 제고 측면에서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 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하는 개선계획 주요내용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상장폐지 제도개선과 함께 보다 효율적이고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는 시장구조를 만들기 위한 '주식시장체계 개편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각각의 성장단계와 특성에 맞춰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이에 따라 참여시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간 차별화와 연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