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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시총 500억 미달땐 ‘상폐’…“199개사 퇴출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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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21, 2025, 20:01:21

금융당국, 상장폐지제도 개선방안 발표
시총·매출액 요건 3년간 단계별로 강화
시총 300억 밑도는 기업 코스닥서 퇴출
감사의견 2회 연속 미달하면 즉시 상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상장은 쉽고 퇴출은 어려운 국내 증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상장폐지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부실기업 적시퇴출을 목표로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발표한 상장폐지제도 개선방안에서 핵심요건 강화를 통해 저성과기업의 효율적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장폐지는 형식·실질, 재무·비재무 요건에 해당하면 이의신청·개선기간·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재무 측면 상장폐지 요건으로 시가총액은 코스피 50억원, 코스닥 40억원(2009년 상향조정후 유지중)이고 매출액은 코스피 50억원, 코스닥 30억원(2003년 도입 당시 수준 유지중) 입니다.


재무요건이 과도하게 낮은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보니 최근 10년동안 이들 2가지 요건으로 인한 상장폐지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시총, 매출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최대 10배까지 상향조정합니다. 코스피시장에서 시총은 현행 50억원에서 2026년 200억원, 2027년 300억원, 2028년 500억원으로 올립니다.


매출액 요건은 시총 대비 실제 조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1년씩 지연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50억원에서 2027년 100억원, 2028년 200억원, 2029년 300억원으로 오릅니다.


코스닥시장에선 시총 40억원, 매출액 30억원인 현행 요건을 시총 2028년 300억원, 매출액 2029년 1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다만 최소 시총 요건(코스피 1000억원, 코스닥 600억원)을 충족하는 경우 매출액 요건을 면제합니다. 금융위는 "매출액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매출이 낮은 기업을 고려해 완충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시총·매출액 요건 기준을 적용하면 2029년에는 코스피 상장사 788개 중 62개사(8%), 코스닥 상장사 1530개 중 137개사(7%)가 퇴출 대상에 오를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합니다. 금융위는 "이번 시뮬레이션은 2024년 수치를 기반으로 여러 가정을 도입해 계산한 수치인 만큼 기업의 밸류업 노력, 시장여건 변화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비재무적 측면에서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을 강화합니다.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한정·부적정·의견거절)시 즉시 상장폐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감사의견 미달에도 다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등 완화적으로 요건을 적용해 상장폐지 심사는 장기화됩니다.


최근 5년간 상장폐지 사례 71건 중 대다수(62건·87%)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부터 최종 퇴출까지 1년이상 소요됐습니다. 작년말 기준 상장폐지 심사를 받으며 거래정지돼 있는 기업은 83개(코스피17개·코스닥66개)에 이릅니다.


금융당국은 감사의견 2회 연속 미달을 '이의신청 불가 형식적 사유'로 규정해 즉시 상장폐지하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회생·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기간(1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적분할 후 신설법인을 상장하는 이른바 '분할재상장'시 존속법인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제도를 코스닥에 이어 코스피에도 도입합니다. 존속법인은 심사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존속법인이 부실해지는 구조(우량사업→신설법인·부실사업→존속법인)의 분할재상장이 나타날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현행 상장폐지 심의제도상 코스피는 최대 '2심+개선기간 4년', 코스닥은 최대 '3심+개선기간 2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업 회생기회 보장과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상장폐지를 오로지 기업·투자자 피해로만 인식한 결과 절차가 장기화되기 쉬운 구조로 고착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성과기업 퇴출지연은 자본배분의 비효율성, 시장 전반의 신뢰도 저하, 주가지수 상승 제한 등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야기합니다.


금융당국은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해 코스피는 개선기간을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절반 수준까지 줄입니다. 코스닥은 심의단계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함과 동시에 최대 개선기간도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합니다. 또 1심 심의결과가 명확한 경우 2심에서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향후에는 상장폐지 사유심사와 실질심사를 병행해 하나라도 먼저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 최종 상장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보호 보완


금융투자협회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K-OTC'를 활용해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기반을 개선합니다. K-OTC에 가칭 '상장폐지기업부'를 신설해 6개월간 거래를 지원합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알권리 제고 측면에서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 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하는 개선계획 주요내용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상장폐지 제도개선과 함께 보다 효율적이고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는 시장구조를 만들기 위한 '주식시장체계 개편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각각의 성장단계와 특성에 맞춰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이에 따라 참여시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간 차별화와 연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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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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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SACE 보증 기반 2억 유로 자금 조달 성공

대우건설, SACE 보증 기반 2억 유로 자금 조달 성공

2025.09.09 12:54:40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이탈리아 재정경제부 산하 수출보험공사(SACE)의 보증을 기반으로 2억 유로(약 3259억원) 규모의 외화 차입금을 조달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금융 약정은 글로벌 금융기관 나틱시스(Natixis CIB)가 주간사이자 대주, 구조화 대리기관으로 참여했으며, 차입 약정 만기는 최초 인출일로부터 3년입니다. SACE는 자국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이탈리아 공적 수출신용기관으로, 이번 거래에서는 ‘푸시 전략(Push Strategy)’을 통해 대우건설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했습니다. 미칼 론 SACE 국제사업 총괄대표는 “대우건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탈리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정기 매치 메이킹 이벤트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마뉘엘 지예-라가르드 나틱시스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이번 거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유로화 표시 SACE 푸시 전략 금융으로, 한국과 이탈리아 간 무역 협력 확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은 이번 협업이 단순한 자금조달을 넘어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 역량과 조달 능력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국내외 프로젝트에서 이탈리아 기업과 장비 및 자재 구매, 기술 협력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협업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최근 글로벌 자금조달 성과도 잇따라 거두고 있습니다. 2023년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 발행을 시작으로 2024년 3월에는 아시아개발은행 산하 CGIF 보증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자금을 조달했으며, 올해 4월에는 ESG 경영 강화를 바탕으로 그린본드를 발행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외에서 안정적인 금융 기반을 구축해 글로벌 기업과 협력 및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조달 방식과 협력 모델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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