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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게임노트] 中 게임 ‘라스트 워’, 환불 유저에게 재결제 강요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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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02, 2025, 00:02:11

환불받을 경우 금액만큼 '신용점수' 구매해야
전자상거래법·약관법 등 위반 가능성
해외 게임 사업자 대상으로 실질적 제재 어려워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작년 출시된 이후 국내 앱 마켓 매출 순위권을 지키고 있는 중국산 모바일 게임 '라스트 워: 서바이벌'이 유료 게임머니를 환불받은 유저에게 시스템을 악용한 재결제를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에 따르면 '라스트워'를 서비스하는 중국 게임사 퍼스트펀은 결제한 게임머니를 환불받은 이용자의 '신용점수'를 차감한 뒤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차감된 이용자는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환불받은 금액만큼의 신용점수를 구매해 점수를 회복해야만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설령 실수로 결제했거나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고 환불받았어도 예외없이 그만큼의 신용점수를 구매해야만 합니다.

 

즉, 이용자가 환불받은 금액만큼 다시 '재결제'를 해야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불합리한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런 결제 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게시물이 라스트워 커뮤니티에 꾸준히 올라왔으나 운영진은 별다른 개선의 의지를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스트워의 신용점수 시스템은 국내외를 통틀어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의 과금 모델입니다. 불합리한 것을 넘어서 현행법에 위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의원실 질의에 "환불 후 게임을 이용하려면 신용점수회복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게임 아이템 환급 시 이용자계정 정지'는 전자상거래법 18조 제9항이 금지하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환불 요청 후 계정 이용을 제한하거나 추가 과금을 요구하는 약관이 있다면 이는 약관법 제6조 이하 불공정약관조항 금지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부연했습니다.

 

문제는 라스트워의 만행을 제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내 게임이 아닌 해외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조사처는 "해외 모바일 게임 사업자의 경우 법령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과징금 등을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해외 모바일 게임 사업자 다수는 전기통신사업법 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앱 마켓 사업자에 해당하는 구글과 애플은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의무는 현행법상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31조의2를 신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제공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두고 정부 규제와 등급 분류 제도를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올해 10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만큼 '라스트워'의 이러한 과금 방식을 막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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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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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2025.11.03 10:19:1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가 녹색여신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성과창출에 나섭니다. 농협금융은 지난달 31일 서대문 본사에서 조정래 미래성장부문 부사장 주재로 '제2차 농협금융 ESG추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주와 각 계열사 ESG소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여신 관리지침 대응 프로젝트' 종료 보고와 함께 ESG 활성화방안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 글로벌 ESG 트렌드를 학습하고 농협금융 비은행 계열사 NH-Amundi자산운용 적용사례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금융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협금융이 녹색여신 관리체계를 완성하며 ESG금융 추진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각 계열사가 현장에서 시스템을 활용해 ESG금융 내재화와 실질적 성과를 적극 창출해 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농협금융은 지난 9월 여신을 취급하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그룹 계열사에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을 일괄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녹색여신 심사(적합성판단)부터 사후관리, 모니터링, 내부통제 지원까지 녹색여신 취급 전과정을 포괄하는 통합업무플랫폼입니다. 계열사별 여신취급 과정에서 녹색여신 관리지침이 정의한 절차와 요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녹색여신은 자금 사용목적이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고 금융당국 녹색여신 관리지침상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취급되는 여신을 말합니다. 농협금융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은 ▲K-택소노미 기반 녹색여신 적합성판단 절차지원 ▲기업 주요품목·업종분석을 통한 녹색경제활동 자동추천 및 키워드 기반 검색 ▲녹색여신 자금사용내역 점검 등 사후관리 ▲녹색여신비율 산출 등 그룹 현황 모니터링(그린보드)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금융은 K-택소노미 6대 환경목표에 부합해 취급된 친환경금융을 '녹색금융'으로 총칭하고 2030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세웁니다. 올해 3분기 현재 친환경투자금액은 잔액기준 18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농협금융은 녹색여신 시스템 내재화, 녹색여신 활성화 프로모션 추진, 해외 선진 금융사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전환금융 실행모델 마련 등 녹색·전환금융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은 농협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농업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국내외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농협금융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금융그룹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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