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작년 출시된 이후 국내 앱 마켓 매출 순위권을 지키고 있는 중국산 모바일 게임 '라스트 워: 서바이벌'이 유료 게임머니를 환불받은 유저에게 시스템을 악용한 재결제를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에 따르면 '라스트워'를 서비스하는 중국 게임사 퍼스트펀은 결제한 게임머니를 환불받은 이용자의 '신용점수'를 차감한 뒤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차감된 이용자는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환불받은 금액만큼의 신용점수를 구매해 점수를 회복해야만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설령 실수로 결제했거나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고 환불받았어도 예외없이 그만큼의 신용점수를 구매해야만 합니다.
즉, 이용자가 환불받은 금액만큼 다시 '재결제'를 해야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불합리한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런 결제 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게시물이 라스트워 커뮤니티에 꾸준히 올라왔으나 운영진은 별다른 개선의 의지를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스트워의 신용점수 시스템은 국내외를 통틀어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의 과금 모델입니다. 불합리한 것을 넘어서 현행법에 위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의원실 질의에 "환불 후 게임을 이용하려면 신용점수회복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게임 아이템 환급 시 이용자계정 정지'는 전자상거래법 18조 제9항이 금지하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환불 요청 후 계정 이용을 제한하거나 추가 과금을 요구하는 약관이 있다면 이는 약관법 제6조 이하 불공정약관조항 금지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부연했습니다.
문제는 라스트워의 만행을 제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내 게임이 아닌 해외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조사처는 "해외 모바일 게임 사업자의 경우 법령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과징금 등을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해외 모바일 게임 사업자 다수는 전기통신사업법 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앱 마켓 사업자에 해당하는 구글과 애플은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의무는 현행법상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31조의2를 신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제공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두고 정부 규제와 등급 분류 제도를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올해 10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만큼 '라스트워'의 이러한 과금 방식을 막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