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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 국내 종합음료기업 최초 연매출 4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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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11, 2025, 10:02:05

'매출 1조' 필리핀펩시 매출 지난해 온전히 반영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매출이 4조245억원으로 국내 종합음료기업 최초로 연매출 4조원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연매출 4조원은 2023년 3조원 달성 이후 1년 만이자 2001년 조 단위 매출 시대를 연 후 23년 만입니다. 영업이익은 1849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롯데칠성음료는 연매출 4조원 성과의 주요 요인을 필리핀펩시를 필두로 한 글로벌 사업과 제로 음료, 소주 ‘새로’로 분석했습니다. 

 

필리핀펩시는 필리핀 음료업계 2위 기업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 1조294억원을 달성한 롯데칠성음료 글로벌 사업의 핵심 자회사입니다. 롯데칠성음료가 2023년 3분기 말 경영권을 취득한 이후 연결재무제표에 2023년도 4분기부터 적용됐고 지난해부터 연간 실적이 온전히 반영됐습니다. 

 

이외에도 해외 자회사가 위치한 파키스탄이 전년 대비 267억원 증가한 연간 147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미얀마가 58억원 증가한 688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밀키스, 레쓰비, 새로, 순하리 등 수출 품목이 해외 시장에서 성장하며 수출 실적은 연간 2000억원을 넘어선 202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2021년 초 ‘칠성사이다 제로’를 출시하며 시작된 제로 음료는 지난해 목표 매출이었던 30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제로 슈거 트렌드가 반영된 제로 슈거 소주 ‘새로’는 지난 2022년 출시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해 10월말 기준 누적 판매량이 5억병을 넘어섰습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경기침체, 고물가로 인한 국내 소비심리 위축과 고환율, 원부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등 시장 전반에 드리워진 부정적 요인에도 필리핀펩시를 비롯한 글로벌 사업을 중심으로 국내 종합음료기업 최초로 매출 4조원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는 롯데칠성음료의 기반인 국내 사업에 대한 제로 탄산음료, 소주와 맥주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자회사의 수익률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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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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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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