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ood 식품

[2024 연간실적] 남양유업, 당기순익 7300만원…6년 만에 흑자

URL복사

Tuesday, February 11, 2025, 10:02:17

한앤코 체제 첫해 경영 정상화 주력
영업손실 99억원 전년비 86% 개선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남양유업[003920]이 한앤컴퍼니 체제 첫해인 지난해 적자를 면치 못했지만 실적을 뚜렷하게 개선했습니다.
 
1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해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7324만원을 기록하며 1년 전(영업손실 662억원) 대비 흑자전환했습니다. 남양유업이 연간 당기순이익 흑자를 낸 건 2019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지난해 매출은 9528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습니다. 영업손실은 99억원으로 적자를 이어갔지만 1년 전(손실 715억원)보다 적자 폭을 86.2% 줄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경영 효율화와 고객 중심 전략이 실적 개선을 견인한 결과라고 남양유업 측은 평가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1월 말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된 이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이사회 구성을 완료하고 경영 정상화에 돌입했습니다.

 

한앤컴퍼니 체제는 지난해 기존 사업 운영 방식을 재정비하고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 경영 체계를 구축하며 새판 짜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비효율적인 외식 사업을 정리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한편, 전사적인 체질 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남양유업은 지난해 3분기를 기점으로 20분기 만에 분기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이어 4분기에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증가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소각하고 있습니다. 같은해 9월에는 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해 소액주주들의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식 유동성을 확대했습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와 소비자 신뢰 강화를 위해 강도 높은 쇄신과 ESG 경영을 병행한 결과 실적 개선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강한 남양유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