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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이오닉 9’ 본격 출시…이달 말까지 계약시 다양한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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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13, 2025, 17:02:26

현대자동차 첫 전동화 플래그십 SUV 모델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차는 첫 전동화 플래그십 SUV 모델인 '아이오닉 9'을 본격적으로 출시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아이오닉 9은 E-GMP 기반의 대형 전동화 SUV로 동급 최고 수준의 실내 공간을 갖췄으며 110.3kWh 배터리를 탑재해 현대차 전기차 라인업 중 가장 긴 532km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달성했습니다. 

아이오닉 9의 판매 가격은 7인승 ▲익스클루시브 6715만원 ▲프레스티지 7315만원 ▲캘리그래피 7792만원이며, 6인승 ▲익스클루시브 6903만원 ▲프레스티지 7464만원 ▲캘리그래피 7941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아이오닉 9 익스클루시브 트림의 경우 국비 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을 고려했을 때 6000만원 초중반대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9을 경험하고 구매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대고객 프로모션을 16일까지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빛의 씨어터에서 진행한합니다. 

이번 대고객 프로모션에서는 아이오닉 9 전시차와 커스터마이징 상품 등을 볼 수 있으며 차량 시승 체험 및 상주해 있는 카마스터를 통해 구매 상담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현대차는 28일까지 아이오닉 9을 계약한 후 6월까지 출고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보스(BOSE) 리미티드 에디션 스피커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전기차 생애주기 맞춤형 통합 케어 서비스인 'EV 에브리케어'를 통해 아이오닉 9 구매부터 보유 시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차량 출고 후 2년 이상 3년 이내 중고차로 매각한 뒤 다시 현대차를 새롭게 구입할 경우 차량 구입 가격의 최대 55%를 잔존가치로 보장해줄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9 출시에 맞춰 고객이 원하는 디지털 사양을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는 블루링크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고객은 블루링크 스토어를 통해 원하는 사양의 적용 시점과 사용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아이오닉 9 고객이 블루링크 스토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사양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 ▲라이팅 패턴 ▲디스플레이 테마▲가상기어변속’ 등 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객분들이 아이오닉 9을 더욱 가깝게 만나볼 수 있도록 전국 주요 전시장에 아이오닉 9을 전시하고 카마스터를 통해 차량에 대해 전문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했다"며 "현대차가 처음 선보이는 전동화 플래그십 SUV 모델인 아이오닉 9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전동화 경험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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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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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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