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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글로벌 ESG 평가서 연이은 최고 등급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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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14, 2025, 10:02:42

국제 비영리단체 CDP 평가서 2년 연속 '리더십 A' 획득
S&P 글로벌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도 3년 연속 'Top 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카카오[0325720]가 글로벌 ESG 평가 기관들로부터 최고 등급을 받으며 지속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카카오는 국제 비영리 단체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의 '2024 기후변화'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리더십 A'를 획득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CDP는 주요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의 지배구조, 위험과 기회, 탄소 감축 목표 및 성과 등을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입니다.

 

전 세계 100여국, 2만300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지며 투자자와 금융기관에 이를 제공합니다.

 

카카오는 2040년까지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 달성을 목표로 매년 탄소 배출량을 공개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한, 카카오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의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SA)'에서도 3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Top 1%'로 선정됐습니다.

 

S&P 글로벌 평가에서 카카오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서비스&홈 엔터테인먼트 산업군(IMS)' 내 70점을 획득해 3년 연속 Top 1%에 올랐습니다.

 

이번 평가에는 참여한 총 7690개 기업 중 Top 1%로 선정된 기업은 65곳으로 국내 기업 중에서는 단 3곳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S&P 글로벌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별 우수기업을 ▲Top 1%, ▲Top 5%, ▲Top 10% 등으로 나눠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는 ESG 분야에서 글로벌 평가 기관인 MSCI 평가에서 4년 연속 A 등급 이상을 유지했고 한국ESG기준원 통합 A등급도 4년째 획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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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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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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