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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기준 ESG금융 규모 1880조, 공적 부문이 성장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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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9, 2025, 09:02:59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민병덕 의원 '2023 한국 ESG 금융백서' 발간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정책에 맞춰 ESG 투자 지속적 확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내 ESG 금융의 규모가 1880조 원으로 커진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5년간(2019~2023년) 213% 성장한 수치로, ESG 금융의 성장 키워드는 'ESG 투자', '공적 금융', '국민연금'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9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양시 동안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실이 국내 금융기관의 ESG 금융 규모를 집계∙분석해 발간한  '2023 한국 ESG 금융백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의 ESG 금융 규모는 2023년 말 기준으로 1882.8조원(156개 응답기관 기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610조원에서 2021년 1000조원을 돌파한 뒤 5년간 213% 성장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전체 금융자산 7129.5조원과 비교하면 ESG 금융의 비중은 4분의 1 수준에 그쳤습습니다. 

 

 

ESG 금융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ESG 투자와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ESG 투자는 795.5조원(42.2%), ESG 대출은 761.8조 원(40.5%)으로, 두 유형이 전체 ESG 금융의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ESG 채권 발행 244.7조원(13.0%), ESG 금융상품 80.7조원(4.3%)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3년 ESG 금융의 성장은 공적 금융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적 금융의 규모는 1,430.6조원으로 2019년도 417.5조원 대비 5년간 242.7%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ESG 금융 규모의 76%를 차지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규모는 2023년 말 587.2조원으로, 2019년도 32조원 대비 1,735% 급증하며 ESG 금융 규모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2019년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한 이후 본격적으로 ESG 금융을 확대하고, 2022년 발표한 '책임투자 자산군 확대 지침'에 따라 해외 직접 투자 주식도 책임투자로 포함하면서 규모가 크게 늘어난 덕분입니다. 그러나 ESG 워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백서는 지적했습니다. 

 

 

한편, 공적 부문이 ESG 금융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민간 금융기관의 ESG 규모도 함께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민간 부문은 2019년 대비 146.3% 증가하며 꾸준히 성장했으나, 규모는 452.2조 원에 그쳐 여전히 공적 금융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민간의 ESG 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박남영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들이 ESG 금융 규모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책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 ESG 금융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관련 정책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녹색여신 관리지침' 등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은 "최근 반-ESG 흐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ESG 금융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병덕 국회의원 또한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마중물로서 ESG 금융 확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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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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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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