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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세이투셰’와 콜라보 시네빔 큐브 한정판 커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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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4, 2025, 14:02:05

26일부터 29CM 앱서 선착순 한정 판매
시네빔 큐브 전용 무빙 포스터 콘텐츠 제공
4월6일까지 '시네빔 큐브 시네마 with 세이투셰' 진행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전자[066570]가 26일부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세이투셰(SAY TOUCHÉ)'와 협업 제작한 시네빔 큐브 커버 '시네빔 앤 칠(CINEBEAM & CHILL)'을 선착순 한정 판매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세이투셰는 악동뮤지션 이찬혁과 사진작가 임재린이 론칭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입니다.

 

시네빔 앤 칠은 예술작품 같은 오브제로 자신의 공간을 꾸미고 싶어 하는 2539세대 고객들을 겨냥한 액세서리 제품으로 시네빔 큐브 기본 디자인에 세이투셰의 시그니처 자개 디자인을 입혔습니다.

 

또한, 세이투셰에서 특별 제작한 시네빔 큐브 전용 무빙 포스터 콘텐츠도 함께 제공해 공간 연출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LG전자는 시네빔 앤 칠 이후로도 여러 브랜드와 협업해 고객들의 취향에 맞는 시네빔 큐브 액세서리들을 꾸준히 선보일 계획입니다.

 

시네빔 앤 칠 패키지는 29CM 모바일 앱에서 단독 판매되며 29CM와 세이투셰 온라인·SNS 채널에서는 시네빔 앤 칠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출시일에 맞춰 LG전자 복합문화공간 '그라운드220'에서는 4월6일까지 시네빔 앤 칠 패키지를 실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네빔 큐브 시네마 with 세이투셰' 행사가 진행됩니다.

 

LG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시네빔 큐브는 가로 8cm, 세로 13.5cm, 높이 13.5cm의 작은 사이즈에 무게 1.49kg의 초소형·초경량 프리미엄 4K 프로젝터입니다.

 

4K UHD 해상도로 120인치 대화면을 구현하며 360도 회전형 손잡이가 있어 원하는 각도로 투사 가능합니다. 또한, 화면·초점 자동 맞춤 기능으로 공간 제약 없이 직사각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버튼 하나로 OTT 콘텐츠를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스마트 프로젝터이며 스크린쉐어 기능으로 휴대폰 영상이나 노트북 화면을 미러링해 콘텐츠를 큰 화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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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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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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