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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S25 시리즈, 국내 판매 100만대 돌파…역대 최단기간 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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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28, 2025, 10:02:23

출시 21일 만에 100만대 판매…S 시리즈 최단 기록
'갤럭시 노트 10'보다 4일 빠른 속도
갤럭시 S25 울트라 판매 비중 약 5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 S25 시리즈가 역대 갤럭시 시리즈 중 최단 기간 국내 100만대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2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7일 정식 출시된 갤럭시 S25 시리즈가 출시 21일 만에 국내 판매량이 100만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작인 갤럭시S24 시리즈에 비해 일주일 빠른 결과로 S 시리즈 중 최단 기간 100만대 판매 기록입니다.

 

직전까지 '갤럭시 노트 10'이 가지고 있던 최단 판매 기록 25일보다도 4일 빠릅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5 시리즈의 흥행 원인으로 강력한 갤럭시 성능과 슬림하고 가벼워진 디자인, 개인화된 갤럭시 AI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꼽았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5 시리즈 구매 고객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구매 결정 요인 1순위는 최신 프로세서, 메모리 등 성능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델별로는 티타늄 프레임에 2억화소 카메라를 탑재한 '갤럭시 S25 울트라'가 약 50% 판매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는 티타늄 실버블루와 티타늄 화이트실버, '갤럭시 S25+'와 '갤럭시 S25'는 아이스블루와 실버 쉐도우 색상이 가장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의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도 갤럭시 S25 시리즈 최단 기간 100만대 판매 성과에 기여했다는 회사의 평가입니다.

 

갤럭시 S25 시리즈 자급제 모델 구입 시 가입 가능한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은 1년 사용 후 기기 반납 시 50% 잔존가 보장과 '삼성케어플러스 스마트폰 파손+'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갤럭시 S25 시리즈 자급제 사전 예약 고객 5명 중 1명이 가입했습니다.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가입자의 약 60%는 2030세대로 나타났습니다.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갤럭시 S25 시리즈는 갤럭시 역대 최고 성능과 디자인, 전 모델 가격 동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 혜택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갤럭시 S25 시리즈 구매 고객에게 1만mAh 무선 충전 배터리팩을 5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과 구글 원 AI 프리미엄 6개월 무료 구독권 등 제휴 콘텐츠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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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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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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