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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수소연료전지 글로벌인증…“친환경 선박시장 본격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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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13, 2025, 10:03:41

'액침냉각 ESS'에 이어 ‘무탄소 동력원’ 확대
“한화오션과도 기술경쟁력 지속 확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세계 최고 수준의 '200kW급 선박용 수소연료전지'인증을 획득하며 친환경 무탄소 선박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세계 권위의 선급 협회인 DNV로부터 AIP(Approval In Principle, 개념승인) 인증을 받았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IP는 수소연료전지 등 신기술이 적용된 선박을 제작할 때 기본설계 단계부터 기술 적용의 안정성과 국제 규정 준수 여부 등을 검증해 주는 절차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KR(한국선급) AIP 인증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DNV 인증까지 획득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선박용 수소연료전지의 본격적인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에 DNV 인증을 받은 수소연료전지는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PEMFC,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다. 저온에서도 발전이 가능해 안정적이고 에너지효율이 높아 선박 등 운송용에 적합합니다. 또한 병렬제어 기능으로 MW(메가와트) 단위의 용량 확장이 가능해 중대형 선박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업계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액침냉각 에너지저장장치(ESS)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무탄소 동력원을 잇달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AIP의 다음 단계인 선박용 연료전지의 형식 인증도 확보해 무탄소 추진 시스템을 적용한 선박 개발 시장에서 한화오션과 함께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가져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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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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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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