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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혁신적 상품으로 특허까지…‘보험을 넘어서는 보험’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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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13, 2025, 15:03:38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 신규 특허
연금 총수령액 기납입보험료 2배↑
혁신상품 개발 위한 전담TF 가동중
배타적사용권 업계서 가장 많은 6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생명(대표이사 사장 홍원학)은 13일 종신보험의 노후안전망 기능을 강화한 혁신상품으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존 보험의 영역을 넘어 생활금융 전반을 선도하는 리딩컴퍼니로 도약하려는 삼성생명의 노력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삼성밸런스종신보험'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신규특허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로써 삼성생명은 2044년까지 앞으로 20년동안 이번 상품구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삼성밸런스종신보험은 종신보험의 활용영역을 확장하는 '종신형 신연금구조'로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이후 생존여부 및 공시이율 관계없이 연금 총수령액이 기납입보험료의 2배이상 되도록 해 연금전환재원(연금전환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도록 최저보증하고 중도해지 가능한 종신형 신연금구조를 최초 도입한 것입니다.


기존 상품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으로 종신보험의 역할을 더욱 확대한 것이라고 삼성생명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종신보험의 활용범위를 넓히고자 새로운 상품구조를 개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생명은 보험의 영역을 넘어서는 혁신상품 개발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면서 '배타적사용권' 획득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권리 즉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합니다. 이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생명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은 6건의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가령 '삼성치매보험'은 경도인지장애와 최경증치매 발생시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돌봄로봇을 제공하는 현물특약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의 바탕이 됐습니다.


'삼성 다모은 건강보험 필요한 보장만 쏙쏙 S3'는 관련특약으로 항암치료후 중증합병증뿐 아니라 면역력과 골밀도 감소를 고려해 감염질환·골절까지 보장영역을 확대한 점이 호평받았습니다.

 


'삼성 함께가는 요양보험'은 장기요양지원특약을 통해 요양 장소·기간 제한없는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초고령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삼성생명은 새로운 장르의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전담개발TF를 가동하는 한편 외부기관 협업을 강화하는 등 보험상품 전반에 걸친 혁신과 보장영역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진 금융기법을 활용해 고객에 유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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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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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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