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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청문회·국정조사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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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9, 2025, 10:03:06

김 회장,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불참
여당 내 김 회장에 대한 부정적 기류 거세져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관련 긴급 현안 질의 이후

미국 국적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정치권 내 부정적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원내대책 회의에서 최근 여론 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리얼미터 발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8.7%가 홈플러스의 채권 사기 발행, 배임, 탈세 의혹에 대해 MBK까지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발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병주 회장은 사재출연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 70% 가까이는 이 같은 해명을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재 출연 범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이없는 상황"이라며 "김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 등을 근거로 배임 및 탈세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의 중수부'라고 불리는 서울지방청 조사4국이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자 김 회장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에 의도적으로 불응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회장은 투자가 완료된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지난 17일 2박 3일간의 외국 출장을 떠나 정무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강 의원은 "검은 머리 외국인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다"며 "(김회장은) 국회 출석을 완전 무시하고 그리고 증인 출석도 거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 탈법행위는 김병주 회장의 특기이자 또 관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며 "국회에 출석할 때까지 계속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그게 부족하면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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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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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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